고용·노동

편의점 직영점 퇴직금 질문 있습니다!

제가 편의점 직영점에서 25.8.18부터 26.8.17까지 1년 동안 근무를 했는데요. 한달전에 계약이 끝나서 퇴직했는데 오늘 돈이 입금이 되서 확인해보니까 FB자금으로 입금이 되어있는데 혹시 이게 퇴직금을 의미하는건가요? 그리고 FB자금이 무슨 뜻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FB 자금 명목으로 입금된 금품의 수준을 통해 퇴직금으로 지급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된 퇴직금 수준이 이와 유사하다면 FB자금을 퇴직금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글쎄요 FB자금은 통상 캐시백 환급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금과는 무관하다고 보입니다.

    회사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명확하게 어떤 성격의 금원을 지급했는지 알기 어려우니 추가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편의점 직영점에 고용되어

    2. 2025.8.18 ~ 2026.8.17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계속 근로기간이 만 1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3.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법상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4. 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있는데 회사에서 마지막 월급 외에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해 주던지 아니면 퇴직연금사업자(은행 등)에게 irp계좌를 만들고 해지하여 퇴직연금을 수령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5. FB는 기업이 입출금 거래를 수행하는 시스템인 펌뱅킹(Firm Banking)의 약자입니다. 카드사가 이 시스템을 통해 고객에게 돈을 돌려줄 때 'FB자금'이라는 명칭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6. 위 금액은 퇴직금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편의점 직영점 본사에 퇴직금 지급에 대하여 문의하여 확인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FB는 펌뱅킹을 의미합니다. 해당 금품이 일반이체가 아닌

    이에 대해 별도로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자동으로 이체된 경우에 FB자금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략 한 달 월급여 수준의 금액이 들어온 것이라면 퇴직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사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