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에서 일하는데 어떤 보험으로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편의점에서 금요일 딱 하루만 12시간 근무하기로 하고 6개월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3.3%로 해야 할지 4대 보험으로 가입해야 할지 너무 헷갈리네요.

지금 근무하는 편의점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조건이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자세히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그리고 아무 보험도 안들면 근로자 입장에서 법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없으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 12시간 6개월 근무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대상은 아니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의무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알바 근로자에게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은 소득세법 및 노동법상 위법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자 초단시간 근로형태이므로 가산수당과 연차휴가 및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의 적용이 제외되지만 최저임금과 근로계약서 작성 및 산재보험 적용 등 핵심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보호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3.3%와 4대보험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로자로 일하는 것이므로 고용 / 산재보험을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로 세금을 나부해야 합니다.

    보험을 들지 않으며 보험혜택이 없습니다.(실업급여 등), 추후 소급가입해야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3퍼센트는 사업소득세율로서 근로소득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로서 임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세를 공제해야 합니다.

    근로시간이 질의와 같다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되어야 합니다.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미만 근무이면서 3개월 이상 근로가 예정되어 있기에 초단시간근로자로서 고용, 산재보험에 가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가입 시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주일에 하루만 일하는 근로자는 한 달에 근무하는 총 일수와 시간이 적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일용직 신고)은 가입 및 신고 대상입니다. 4대보험은 법에 따른 의무가입이므로

    미가입시 회사에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등 4대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