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2시간 6개월 근무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대상은 아니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의무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알바 근로자에게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은 소득세법 및 노동법상 위법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자 초단시간 근로형태이므로 가산수당과 연차휴가 및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의 적용이 제외되지만 최저임금과 근로계약서 작성 및 산재보험 적용 등 핵심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보호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