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당일연차 카톡내용 질문합니다. 답변주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야간출근 하는데 허리랑 발 통증이 심해서 당일연차를 쓸려고 하는데 내용은 뭐라 보낼지 카톡으로 보내도 되는지 궁긍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카카오톡 전송시 출근 불가 사유, 야근무이리시, 복귀 후 병원 진료확인서 제 출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서면 기록을 남기셔야 합니다. 병원진단서 등 개관적 진료 증빙을 확보해 두시면 사측이 임의로 무단결근 처리를 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법적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된다는 객관적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한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거부하거나 무단결근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 절차가 회사에 마련되어 있다면 이를 이용해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인사권이 있는 자에게 개인사정으로 인한 연차휴가 사용 통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별도 절차가 없다면 카톡으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는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그 사유에 대한 소명이 필요한지 및 필요한 증빙을 문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당일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소한 출근 시간 전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문자 내지 전화로 회사에 알리시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카톡으로 질병으로 인하여 연차를 사용하고 싶다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에 어떤식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사에 따라서는 사전 휴가계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깐요

    특별한 제약이 없다면 야간근로 개시전에 카톡으로 보내도 무방할 거 같습니다

    기재하실 내용은 아래 정도 참고해주세요

    [상사명/팀명] 안녕하세요, [본인명]입니다.

    오늘 야간근무 예정이었으나, 허리·발 통증이 심해 병원을 방문하고 휴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득이하게 오늘(9/11) 당일 연차 1일 사용을 신청합니다.

    업무 인수인계는 [간단히 내용 또는 “필요시 연락드리겠습니다”]로 진행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은 법적으로 조언드릴 사항은 아니라 생각됩니다만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에 별도로 연차휴가의 청구에 대한 양식 등이나 사전 통보 절차가 없다면 유선상으로도 연차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허리, 발 통증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당일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등으로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운영의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