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당일연차 카톡내용 질문합니다. 답변주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야간출근 하는데 허리랑 발 통증이 심해서 당일연차를 쓸려고 하는데 내용은 뭐라 보낼지 카톡으로 보내도 되는지 궁긍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카카오톡 전송시 출근 불가 사유, 야근무이리시, 복귀 후 병원 진료확인서 제 출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서면 기록을 남기셔야 합니다. 병원진단서 등 개관적 진료 증빙을 확보해 두시면 사측이 임의로 무단결근 처리를 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법적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된다는 객관적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한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거부하거나 무단결근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 절차가 회사에 마련되어 있다면 이를 이용해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인사권이 있는 자에게 개인사정으로 인한 연차휴가 사용 통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별도 절차가 없다면 카톡으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는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그 사유에 대한 소명이 필요한지 및 필요한 증빙을 문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당일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소한 출근 시간 전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문자 내지 전화로 회사에 알리시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에 어떤식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사에 따라서는 사전 휴가계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깐요
특별한 제약이 없다면 야간근로 개시전에 카톡으로 보내도 무방할 거 같습니다
기재하실 내용은 아래 정도 참고해주세요
[상사명/팀명] 안녕하세요, [본인명]입니다.
오늘 야간근무 예정이었으나, 허리·발 통증이 심해 병원을 방문하고 휴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득이하게 오늘(9/11) 당일 연차 1일 사용을 신청합니다.
업무 인수인계는 [간단히 내용 또는 “필요시 연락드리겠습니다”]로 진행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에 별도로 연차휴가의 청구에 대한 양식 등이나 사전 통보 절차가 없다면 유선상으로도 연차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허리, 발 통증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당일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등으로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운영의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