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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 종료 2달 전에 본인이..

계약직 계약 종료 2달 전에 본인이 가지고 있던 연차 약 10개를 한 번에 몰아서 사용해서 2주 풀로 유급 휴가 가서 회사에서 재계약 안 하면 실업급여 나오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 기간 내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 계약기간 만료처리로 계약관계가 자동종료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재계약을 희망하지 않으면 이직사유 측면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데에 있어 무리는 없습니다만

    피보험단위기간 요건도 충족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재계약 의사가 없고 계약만료일까지 근무하다가(또는 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면서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회사에서 재계약 의사가 없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일수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2.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비자발적 이직인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합니다.

    3. 연차휴가 10일을 한번에 몰아 사용한 경우 회사에서 이를 이유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해도 실업급여 대상인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합니다.

    4.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 이상이고 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이므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회사가 재계약 제안을 하지 않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근무일과 유급휴일수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계약을 안해줘서 질문자님이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이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