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2.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비자발적 이직인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합니다.
3. 연차휴가 10일을 한번에 몰아 사용한 경우 회사에서 이를 이유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해도 실업급여 대상인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합니다.
4.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 이상이고 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