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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후 퇴사 월차 연차수당 개념이 이해가 어렵습니다 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만근 시 추가적으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26일이 됩니다. 이에 미달하여 연차수당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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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퇴사문의드립니다 꼭 답변주세요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1월 24일부터 말일까지, 12월 1일부터 10일까지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될 수 있습니다.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일할계산의 구체적인 방식은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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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봉협상할 때 근거 자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 시 근거자료는 본인의 성과와 역량 및 기대되는 성과를 정리하여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수행한 업무나 프로젝트별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협상 시에는 이를 명확히 전달하고, 요구하는 연봉 수준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업무내용이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있다면 금액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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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이직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퇴사 후에는 발급이 가능합니다. 퇴사한 후라면 4대보험 상실신고 전이라 하더라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퇴직 전에 퇴직 즉시 이직확인서를 발급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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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해고 관련 질문 (자발적 퇴사 권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퇴사 요구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발적 퇴사 요구에 불응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요구하는 것은 자발적 퇴사가 아닌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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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급여와 사대보험 신고금액이 다를 때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신청 시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신고된 임금 및 이직확인서 상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따라서 4대보험이 축소신고되어 있다면 실업급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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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근무자 (권고사징or해고, 실업급여, 위로금)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시간 단축 및 급여 삭감은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를 이유로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위로금은 법령 상 별도로 정한 바 없어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으며, 현재로서는 해고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워 해고예고수당은 최종적으로 해고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3.현재로서는 명확한 해고 의사표시로는 보기 어렵습니다.제안을 거절한 후에 사용자가 근로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하면 이를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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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에서 받은 팁을 사장님과 나눠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팁의 분배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한 방침이 없다면 사업주와 나누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팁의 분배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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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그만둔다고 사장님한테 연락드렸는데 다음 알바 구해질 때까지 일해야 한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사전통보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까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사업주와 협의하여 사직일을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민법 제660조가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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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특근에 대한 보상 휴가의 사용 기간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의 사용기간은 근로자대표와의 보상휴가제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보상휴가 사용기간의 연장은 근로자대표와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시행이 가능합니다.보상휴가제의 구체적인 시행 방법은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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