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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수 항목은 무엇이 있나요?
근로계약서 필수 항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기간제법 제 17조(근로조건의 서면 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2. 질문에 대한 답변
1) 아르바이트 근로자 중 단시간 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법 제 17조가 적용됩니다.
2)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위 내용이 필수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가, 휴일, 담당업무, 근무장소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관련 근로기준법령 안내해드립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법에서 명시하게 되어 있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으로는 근로시간과 업무장소, 업무내용, 임금항목별 금액과 계산방법, 휴일과 휴가 등이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2.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및 휴일에 관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