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수 항목은 무엇이 있나요?

근로계약서 필수 항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기간제법 제 17조(근로조건의 서면 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2. 질문에 대한 답변

    1) 아르바이트 근로자 중 단시간 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법 제 17조가 적용됩니다.

    2)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위 내용이 필수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가, 휴일, 담당업무, 근무장소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사항(인적사항, 휴일, 휴게, 임금 등)을 기재한 근로계약서가 작성 및 교부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관련 근로기준법령 안내해드립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법에서 명시하게 되어 있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으로는 근로시간과 업무장소, 업무내용, 임금항목별 금액과 계산방법, 휴일과 휴가 등이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2.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및 휴일에 관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