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다쳤는데 억울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해당 해고의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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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에서 삐소리... 웅소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속적으로 귀에서 울리는 소리가 나는 것은 이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이는 과로나 스트레스, 수면의 부족이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먼저 의료기관에서 검사로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이명은 수면의 회복과 스트레스가 감소하는 경우에 증상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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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전 일용직 하루 근무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요건으로서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및 비자발적 퇴사 요건을 갖추었다면 일용직 1일을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2. 위와 같은 경우에는 수급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춘 최종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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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 사유와 해고 예고의 방법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폐업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도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됩니다.해고예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예고를 서면으로 하는 것이 해고 절차에 있어 적절합니다.해고예고를 서면으로 하면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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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9급 공무원 연차 및 유연근무제 관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신규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다음 재직 기간의 전 기간을 근무하는 것이 전제된다면 연가를 미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공무원의 경우 일반적으로 연가의 사용이 비교적 자유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소속 기관마다 상이합니다.업무량이나 업무형태에 따라 연가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공무원도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고 있으며, 기간에 따라서는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소속 기관의 업무 특성에 따라 크게 사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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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수당에서 시간은 무엇을 기준으로 잡아야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속수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는 없으므로,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정보로는 근속수당의 산정 방법을 제안하기는 어렵고, 기존에 지급한 관행이나 계산방법을 참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사업장의 노동관행이 주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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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합니다. 근로자 입장 부당해고 관련 글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개월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에 대하여 부당해고를 다투려면 계약기간 만료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함을 주장해야 하는데, 이 경우 갱신기대권을 주장할 소지가 있습니다.고용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종전에 계약이 갱신된 바는 없으므로, 해당 사업장의 기간제 근로자 계약 갱신 사례나 근로계약 체결 당시의 경위, 사용자의 내심의 의사 등을 통해 주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갱신기대권은 해당 사업장의 관행이 주요하게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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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처음하는데 월급으로 계산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별도로 부여되지 않는다면 세전 임금은 860,936원으로 계산됩니다. 1퍼센트를 공제하면 852,327원이 됩니다.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을 적용한 결과입니다.휴게시간이 1시간 부여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세전 임금은 627,766원이 됩니다. 1퍼센트를 공제하면 621,488원이 됩니다.근무시간에 비추어 최소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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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소비촉진제를 시행하는데 연차에 대한 제약을 걸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하더라도 근로자의 사용시기 지정을 통제하거나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연차휴가의 사용시기 지정은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야 하고, 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않거나 사용을 하지 않은 경우에 회사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용시기 지정이 가능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제61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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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촉진 일자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다음 절차에 따라 사용촉진을 실시합니다.1)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미사용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해야 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2)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 시기를 회사에 통보하지 않으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회사가 미사용한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합니다.1년 만근 시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는 다음 절차에 따라 사용촉진을 실시합니다.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운영하고 있다면 발생일(매년 초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산정합니다.1.)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미사용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회사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합니다.2)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회사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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