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휴직에는 법정휴직과 약정휴직이 있습니다.
2. 육아휴직 + 가족돌봄휴직 등은 법정휴직이고 그 외에 질병, 개인 사정 휴직은 약정휴직입니다.
3. 약정휴직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4. 따라서 입사 2일째에 회사에 집안사정으로 인한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5. 회사 사규를 보시거나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약정 휴직에 대하여 문의하여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일반적으로 집안 사정 휴직은 잘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