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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둘째 날 집안 사정으로 인해 한 달여간 휴직을 하게 되었는데요. 휴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입사 둘째 날 집안 사정으로 인해 한 달여간 휴직을 하게 되었는데요. 휴직이 가능한가요??

4대보험 가입 안하고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4대보험 가입해야 가능한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회사에 휴직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 취업규칙 검토 및 회사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휴직에는 법정휴직과 약정휴직이 있습니다.

    2. 육아휴직 + 가족돌봄휴직 등은 법정휴직이고 그 외에 질병, 개인 사정 휴직은 약정휴직입니다.

    3. 약정휴직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4. 따라서 입사 2일째에 회사에 집안사정으로 인한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5. 회사 사규를 보시거나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약정 휴직에 대하여 문의하여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일반적으로 집안 사정 휴직은 잘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집안 사정으로 휴직은 개인사유이므로 회사에서 허락하지 않는다면 무단 결근 처리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약정휴직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는 4대보험 가입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승인해야 한 달간 휴직이 가능하며, 휴직 여부와 상관없이 4대보험에 가입하고 휴직 시 고용/산재보험은 휴직신고를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고를, 건강보험은 납부유예신청을 하여 휴직기간 동안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과 휴직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휴직은 회사 사규에서 그러한 휴직을 부여해야할 의무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 될 문제이며, 4대보험은 행정처리상의 문제입니다

    다만 가족이 아프다거나 하는 경우 가족돌봄휴직 등 다른 방안도 검토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개인신상을 이유로 휴직을 요구한다고 하여 회사가 이를 허용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직에 대해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자체규정을 통해 휴직을 부여하기 때문에 휴직의 요건 및 부여일수

    등에 대해서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따라서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회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