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합의금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해당 합의금은 실업 중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실업급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소명하기 위한 합의서 등의 서류는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2.마찬가지로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3.고용센터에는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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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 표기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일과 근로시간은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무일의 요일을 기재하거나 휴무일의 요일을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1일 8시간으로 기재하는 경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휴무일을 특정하여 기재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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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수당이나 휴무를받을수있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다만 해당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은 발생하지 않습니다해당일에 대한 유급처리에 더하여 1일분 임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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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수습기간이란건 계약직이라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은 아니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최초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수습 종료 후 본채용 거부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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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 수리를 해주지 않아서 이직할 회사 입사가 취소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직의 사전통보 기간이 경과한 후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한달 후에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그 때까지는 출근의무가 있게 됩니다무단결근 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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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 기준에 대해 설명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 시점에서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연치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미사용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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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전 입사취소 요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므로 사직 의사를 표시하여야 고용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는 고용관계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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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연차 및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가 9월 2일 이후로 정해지는 경우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며, 이에 대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내일 퇴직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퇴직금에 별도로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즉시 해고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를 다투는 것이 적절합니다.즉시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또한 문제될 수 있습니다.무급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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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친한 사이일수록 금전적인 관계는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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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계약기간 1년 만료로 퇴사인데 뭘 준비하면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기간이 만 1년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며, 만 1년 근무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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