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곧 계약기간 1년 만료로 퇴사인데 뭘 준비하면될까요?
곧 계약기간 1년 만료로 퇴사인데 뭘 준비하면될까요?
돈받을수있는거. 돈 덜내는것 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퇴사후 3개월정도는 일하지않을생각입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이면서 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짜리 계약을 정확히 마치고 퇴직한다면 미사용 연차가 11일일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에 계약만료 사유,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시는 경우라면, 퇴사 전에 아래 사항들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① 퇴직금 : 1주 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② 미사용 연차수당
또한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므로 이 점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했다면 퇴직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기간 만료로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질문자님은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고 고용24에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신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취업시 필요하니 경력증명서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미리 발급받으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달라고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퇴사하는 경우
2. 퇴사 사유와 관계 없이 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사용자측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1년 재직 중 4대보험을 가입하여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때)
4. 연차휴가의 경우에는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일수가 있다면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이 되면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로 발생하는데 이때 1년은 만 1년 + 1일로 변경되어 만 1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연차휴가 15일은 부여 받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 1년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며, 만 1년 근무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 사정으로 퇴사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로부터의 재계약의사가 없음에 대한 확답을 받으시고 이후 상실처리 및 이직확인서 작성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경력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정도만 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