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곧 계약기간 1년 만료로 퇴사인데 뭘 준비하면될까요?

곧 계약기간 1년 만료로 퇴사인데 뭘 준비하면될까요?

돈받을수있는거. 돈 덜내는것 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퇴사후 3개월정도는 일하지않을생각입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이면서 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짜리 계약을 정확히 마치고 퇴직한다면 미사용 연차가 11일일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에 계약만료 사유,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시는 경우라면, 퇴사 전에 아래 사항들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① 퇴직금 : 1주 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② 미사용 연차수당

    또한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므로 이 점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재계약의사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이에 대해 수당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했다면 퇴직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기간 만료로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질문자님은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고 고용24에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신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취업시 필요하니 경력증명서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미리 발급받으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달라고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퇴사하는 경우

    2. 퇴사 사유와 관계 없이 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사용자측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1년 재직 중 4대보험을 가입하여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때)

    4. 연차휴가의 경우에는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일수가 있다면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이 되면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로 발생하는데 이때 1년은 만 1년 + 1일로 변경되어 만 1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연차휴가 15일은 부여 받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 1년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며, 만 1년 근무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를 회사에 요청하시고, 퇴직금 지급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 사정으로 퇴사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로부터의 재계약의사가 없음에 대한 확답을 받으시고 이후 상실처리 및 이직확인서 작성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경력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정도만 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