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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향기로운아비197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으로 하고, 화~금요일은 1일 1시간 연장근로 제공에 동의한다.
라고 기재를 하는데요~
근무요일이 월,화,금,토,일 이럴경우 요일도 기재를 해야하는지,
1일 8시간이라고만 기재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1일 8시간만 적게되면 휴무일도 포함되어 해석될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정원 노무사
다옴노동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일 및 일자별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필수 항목입니다. 근무요일을 적지 않으면 명시 의무 위반(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휴무일(비번일)과 주휴일 역시 구분되어야 하는데, 만약 월·화·금·토·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수요일과 목요일 중 하루는 주휴일, 나머지 하루는 무급휴무일로 정해야 합니다. 요일을 명시하지 않으면 어느 날이 휴일인지 특정되지 않아 휴일근로수당 산정 시 분쟁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근무요일(월, 화, 금, 토, 일)과 주휴일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단순히 '1일 8시간'으로만 적는 것은 법적 위험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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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일과 근로시간은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무일의 요일을 기재하거나 휴무일의 요일을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1일 8시간으로 기재하는 경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휴무일을 특정하여 기재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평가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무요일, 근로시간, 휴일, 휴게시간에 대한 사항을 모두 적으시면 됩니다. 근무요일이 위와 같다면 위와 같이 적고, 휴일로 잡은 날도 같이 적으시기 바랍니다.
최정서 노무사
노무법인 현담
안녕하세요. 최정서 노무사입니다.
근무요일은 표시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요일이 스케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 이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1일 8시간이라고만 기재한다면 이후 1주 몇시간을 근무하는지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고, 휴무에 대한 해석도 달리 해석될 수 있으니 1일, 1주에 대한 소정근로시간도 명시하고 휴무일이 유급인지, 무급인지, 또한 언제인지 등을 기재해주셔서 이후 다툼의 여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통상근로자라면 근로일별 근로시간까지 구체적으로 적지 않아도 위법이라 보기 어렵습니다만
명확한 계약체결을 위해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 및 무급휴무일이 언제인지 특정될 수 있어야 하는 바, 소정근로시간 뿐만 아니라 소정근로일이 언제인지 구체적으로 기재함이 타당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에는 근로시간과 근무일도 명시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근무일도 함께 명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