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 표기방법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으로 하고, 화~금요일은 1일 1시간 연장근로 제공에 동의한다.

라고 기재를 하는데요~

근무요일이 월,화,금,토,일 이럴경우 요일도 기재를 해야하는지,

1일 8시간이라고만 기재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1일 8시간만 적게되면 휴무일도 포함되어 해석될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일 및 일자별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필수 항목입니다. 근무요일을 적지 않으면 명시 의무 위반(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휴무일(비번일)과 주휴일 역시 구분되어야 하는데, 만약 월·화·금·토·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수요일과 목요일 중 하루는 주휴일, 나머지 하루는 무급휴무일로 정해야 합니다. 요일을 명시하지 않으면 어느 날이 휴일인지 특정되지 않아 휴일근로수당 산정 시 분쟁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근무요일(월, 화, 금, 토, 일)과 주휴일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단순히 '1일 8시간'으로만 적는 것은 법적 위험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일과 근로시간은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무일의 요일을 기재하거나 휴무일의 요일을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1일 8시간으로 기재하는 경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휴무일을 특정하여 기재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무요일, 근로시간, 휴일, 휴게시간에 대한 사항을 모두 적으시면 됩니다. 근무요일이 위와 같다면 위와 같이 적고, 휴일로 잡은 날도 같이 적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서 노무사입니다.

    근무요일은 표시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요일이 스케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 이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1일 8시간이라고만 기재한다면 이후 1주 몇시간을 근무하는지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고, 휴무에 대한 해석도 달리 해석될 수 있으니 1일, 1주에 대한 소정근로시간도 명시하고 휴무일이 유급인지, 무급인지, 또한 언제인지 등을 기재해주셔서 이후 다툼의 여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통상근로자라면 근로일별 근로시간까지 구체적으로 적지 않아도 위법이라 보기 어렵습니다만

    명확한 계약체결을 위해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 및 무급휴무일이 언제인지 특정될 수 있어야 하는 바, 소정근로시간 뿐만 아니라 소정근로일이 언제인지 구체적으로 기재함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에는 근로시간과 근무일도 명시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근무일도 함께 명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