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 시 연차 및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작년 9월 2일에 입사했고 내일(9월 1일) 퇴사 의지 밝히려 합니다. 퇴사 일은 2주 후나 9월 말까지로 협의 보려고 하는데요.

1년째 되는 날 연차가 15개 생성된다고 알고 있는데 내일 퇴사 의지 밝히고 퇴사 일자를 2주 후나 9월 말까지 협의 하게 된다면 연차는 그대로 15개 생성되게 되는거 맞을까요?

퇴사 전 연차 소진이나 연차 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내일 퇴사 의지 밝혀도 퇴직금은 문제 없겠죠?

안전하게 말하려면 9월 2일에 말씀 드려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근무 기간 중에 병가로 무급휴가 쓴 날이 10일 정도 되는데 이 기간은 계속 근로 기간에 포함은 되는 걸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가 9월 2일 이후로 정해지는 경우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며, 이에 대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내일 퇴직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퇴직금에 별도로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즉시 해고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를 다투는 것이 적절합니다.

    즉시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또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무급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9월 2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사직예정일을 앞당겨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없으며 이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한 무급휴가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 의지를 밝히더라도 9/1까지만 근무하는 것이 아닌 그 이후 시점(9월 말 등)까지 근무하는 경우라면 15개의 연차휴가는 온전히 받을 수 있으며, 퇴직금은 당연히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올해 9월 2일 이후에 퇴사한다면 신규 연차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정확히 9월 2일에 신규연차 15개가

    발생하므로 15개 전부를 소진하고 퇴사하거나 퇴사후 수당으로 받는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일 퇴사의사를

    밝혀도 퇴직금 발생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무급휴가 10일에 대해서도 게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과 연차휴가 모두 상관 없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에 주당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을 충족하면 지급대상입니다

    중간에 무급휴가를 쓰신거는 아무런 상관 없습니다

    한편 연차유급휴가도 1년 미만자의 경우 월 1개 발생하다가 1년을 채운 익일에는 15개가 발생합니다

    이 또한 퇴직 의사를 밝히는것과는 무관하게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휴가는 사용하지 않고 퇴직할 경우 미사용연사휴가 수당으로 지급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2025.9.2 입사자의 경우

    2. 퇴직금의 경우 2026.9.1까지 근무하면 발생하고

    3. 연차휴가 15일의 경우 2026.9.2까지 근무하면 발생합니다.

    4. 따라서 2026년 9월 2주차 또는 2026.9.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퇴직금 +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미사용수당 모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5.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무급 병가의 경우에도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뿐만 아니라 1년간 80% 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분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모두 안전하게 수령하고자 한다면 9.2. 이후에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15개의 연차를 온전히 취득하려면 사직 의사 통보를 법적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2026년 9월 2일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 퇴사일을 2주 뒤나 9월 말일로 조율하여 9월 2일 시점에 고용관계가 유지되면 연차가 정상 생성되며 미사용시 14일 이내에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사직서 통보 당일인 9월 1일 자로 즉시 사직을 수리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 되어 권리가 소멸할 수 있습니다. 무급병가 10일은 사규의 배제 조항이 없다면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되어 퇴직금 액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