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 시 연차 및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작년 9월 2일에 입사했고 내일(9월 1일) 퇴사 의지 밝히려 합니다. 퇴사 일은 2주 후나 9월 말까지로 협의 보려고 하는데요.
1년째 되는 날 연차가 15개 생성된다고 알고 있는데 내일 퇴사 의지 밝히고 퇴사 일자를 2주 후나 9월 말까지 협의 하게 된다면 연차는 그대로 15개 생성되게 되는거 맞을까요?
퇴사 전 연차 소진이나 연차 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내일 퇴사 의지 밝혀도 퇴직금은 문제 없겠죠?
안전하게 말하려면 9월 2일에 말씀 드려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근무 기간 중에 병가로 무급휴가 쓴 날이 10일 정도 되는데 이 기간은 계속 근로 기간에 포함은 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