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근로자 토요일 근무관련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토요일에 근무하는 것이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시간외수당이 가산되어야 합니다.따라서 만일 토요일에 근무하는 것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졌다면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또한 토요일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으로 정한 주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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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아닌 곳에서 출근 중 교통사고 산업재해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퇴근 재해의 경우,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자택이 아닌 곳에서 출근하는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사실혼관계에 있거나 실거주지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빈번하다면 통상의 경로임을 주장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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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월급에 연차 비용을 무조건 넣어서 주는 것은 근로법 위반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에 해당하는 부분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 자체로는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이를 이유로 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연차휴가의 사용을 임의로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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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문의 합니다 (아래 참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내용으로는 시급 계산식이 어떤 이유에서 {(시급 * 209 * 16) / 13 / 209}으로 구성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구체적인 계산 방법에 대하여는 회사에 별도의 문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13으로 나누는 부분 외에도 (시급 * 209 * 16) 부분도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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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규정이 바뀌었는데 퇴사자들은 바뀌기전의 규정으로 하라고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퇴사자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2,3.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되,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관련 내용은 행정해석과 판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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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제도 도입 기준, 절차와 향후 피해 발생시 대처 방법 및 DB형으로 전환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업종에 관계없이 향후 예상되는 임금인상률이 예상되는 운용수익보다 높은 경우에 DB형이 DC형보다 유리합니다.2.DC형 퇴직연금은 원칙적으로 DB형 퇴직연금으로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다면 DC형을 폐지하고 그 시점부터 DB형으로 운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라면 동의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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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쪽 내(외)측 상과염으로 산재 신청하였지만 불승인 받았습니다. 재심사 불가하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직업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승인되었다면 동일한 사실관계로는 결과가 바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상병이 발생한 당시 업무의 형태나 작업 강도에 대한 구체적인 소견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불승인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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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의 상대방인 회사는 C로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 동일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것으로 보아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의 직접 상대방인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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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폐업시 연차수당 지급 방법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만 1년 근무에 의하여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해당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휴가에 대하여는 퇴직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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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포함하는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 전에 발생한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질의의 경우 2월 26일자로 지급될 연차수당이 퇴직 전에 이미 발생하였다면 해당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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