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출산휴가 기간 중 수익 발생 문제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 중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배우자출산휴가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개인사업의 성격 상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배우자출산휴가 급여의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배우자출산휴가 중 취업 중인 것으로 간주되면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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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연체로 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임금체불에 해당하려면 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했거나, 전액체불 후 2개월 이상 지연되어 지급되었거나,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사업주 또는 고용노동부의 확인이 있어야 합니다.사업주가 확인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의 제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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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계약직 당일 퇴사 통보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는 근로계약 중에도 근로계약의 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사직의 승인을 받아 퇴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손해배상책임은 사업장에 실제로 발생한 손해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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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직원 무단결근 퇴사 통보 문자 남기면 될까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절차없이 퇴사처리를 하더라도 무방합니다.다만,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의무는 적용되므로, 30일의 예고기간을 두어야 합니다.해고예고기간을 두지 않는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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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4일 일하고 문자로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나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사직의 승인과 고용관계의 종료가 지연될 수는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고용관계의 종료가 지연되면 금품청산 또한 그만큼 늦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금품청산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까지를 기한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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쳇지피티의 말이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에 대하여 계산되고, 이를 초과한 22.5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사실상 계속해서 근무시간이 변경되었다면 모두 소정근로에 해당함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기간이 실제와 다르더라도 실제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고용보험은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해서 가입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퇴직 사유는 비자발적 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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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무일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이 휴무일과 중복되는 경우 해당일은 휴무일로 적용되며, 이에 대한 보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보상을 강제할 수는 없고,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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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지급 지연& 임금체불로 퇴사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에서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익월 15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면, 12월분에 대한 임금은 1월 15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임의로 이를 지연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재직 중에도 임금체불에 대한 지급청구나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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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노동부 등에 신고하게 되면 가해자와 분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제기하면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에 분리조치에 대한 시정지시 내지 권고를 하게 되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는 해당 사업장에서 조치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자동적으로 분리가 이루어지지는 않으나, 분리조치는 회사의 의무사항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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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으로 이사가려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실혼 관계로 인정되려면 자녀 유무 등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단순 동거에 불과하다면 실질적으로는 사실혼 관계의 인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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