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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과 국민연금보험료는 본인이 신고하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고, 이후 확정된 기준소득월액으로 보험료를 다시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기준소득월액에 대한 정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구체적인 금액은 각 공단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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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3개월의 연차부여 방식이 아래 처럼 변경되어도 특이사항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연차휴가를 선부여하는 것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을 상회하므로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3.취업규칙의 변경절차를 필요로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 절차를 필요로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0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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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 육아휴직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증빙자료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출산휴가급여나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사업주의 확인서를 필요로 합니다.출산휴가급여나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가 고용센터에서 신청합니다.2.각각에 대하여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3.근로자로부터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출산 또는 육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의 사용 근거를 구비하기 위한 자료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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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육아휴직 신청하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할돈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출산휴가는 유급휴가이며, 산전후휴가급여가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한하여 임금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육아휴직은 무급휴직으로 적용됩니다.출산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고,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2.퇴직연금 부담금은 정상적으로 납입되어야 합니다.3.4대보험은 납부유예 또는 납입중지 신청이 가능합니다.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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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 시 월중 퇴사의 연차수당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 1년 근무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퇴직 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월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연차휴가가 공제되거나 삭감되지는 않습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1일, 1년 만근 시 15일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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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완치 사실 숨기고 입사시 채용 취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병의 완치로 업무수행이 가능하고, 실제로도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이를 채용취소 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채용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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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의 스케줄 근무 가능 여부 및 이에 대한 근로계약서 작성법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스케줄근무를 하는 경우 근로계약서에는 별도의 스케줄에 따른다는 취지로 기재할 수 있고, 근무스케줄 작성 시마다 이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근로시간을 사전에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근로시간 편성 시마다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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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원 출산휴가, 육아휴직 중 급여대장 작성 및 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급여대장은 90만원을 기준으로 하며, 4대보험료는 납입중지나 납부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2.건강보험은 복직 후에 납부하며,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면제가 가능합니다.각 공단에 납입중지나 납부유예 신청의 진행이 가능합니다.3.보수월액은 변경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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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여성근로자 육아휴직 기간 중 출산한 경우 회사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해야 하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 중 출산한 경우, 육아휴직은 중단되고 출산휴가가 개시됩니다. 이로 인하여 출산휴가 기간 중 출산휴가급여를 초과하는 부분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육아휴직의 중단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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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근무 및 월급제 혼용 시 월차 및 퇴직금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총 기간을 평균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비례산정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2.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비례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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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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