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로 채용된 것이 맞다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
2. 순수 교육기간이 아니고 업무를 처리하는 수습기간인데 급여의 50%만 1개월 동안 지급할 경우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2026년 최저임금 보다 적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3. 정규직 또는 1년 이상의 계약직으로 채용한 경우에만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는데 근로게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최저임금의 10% 감액도 불가하고 최저임금 100%는 수습기간중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4. 순수 교육기간인지 + 수습기간인지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