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급여 50프로 지급.이거 합법인가요?

도시가스점검원 취업하게 되어 근로계약서를 작성.

근데 내용에 3개월 수습기간이 있고 (계약기간은 1년 미만)

그동안 급여는 50프로를 준대요.

첫달만 그렇게 주고 다음달부터는 다 준대요.

첫달은 선임 따라다니며 배우는 달이고 일도 많이 안한대요. 이거 합법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급여 50%가 최저임금 이상이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현저히 적으니, 불법 소지가 상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에 감액된 임금을 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그 금액은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이 문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로 채용된 것이 맞다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

    2. 순수 교육기간이 아니고 업무를 처리하는 수습기간인데 급여의 50%만 1개월 동안 지급할 경우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2026년 최저임금 보다 적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3. 정규직 또는 1년 이상의 계약직으로 채용한 경우에만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는데 근로게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최저임금의 10% 감액도 불가하고 최저임금 100%는 수습기간중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4. 순수 교육기간인지 + 수습기간인지 내용을 확인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감액 요건을 갖출 경우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 가능합니다. 감액된 임금이 위 임금에 미달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지급된 임금(정상임금*50%)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법 위반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