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끝나고 장해급여 신청하는것 관련 질문 있어요

처음 산재는 작년 9월 손가락 말단 뼈 대각선으로 부러져서 올해 1월 말까지 치료하고 종결 되었고 두번째 산재는 처음 산재 끝나고 복귀 후 일주일만에 다른 손가락 끝마디 힘줄? 인대? 손상 때문에 1월 말일부터 4월까지 치료하고 종결되었습니다

병원에서도 별 다른 말 없었고 이대로 일상생활 하면 되겠다 싶어 지내는데 후유증인지 덜 나아서 그런지 몰라도 뼈 부러진 손가락은 부러진 부분이 욱신거릴때가 있고 손상 있는 손가락은 아직 제대로 안펴지고 그 부위가 물렁한 느낌, 그 손가락만 폈을때 옆 손가락과 연결된 부위가 팽팽하게 땡겨서 아픕니다 멀쩡한 반대손은 쫙 곧게 펴지는 반면 다친 손은 굽어서 펴져서 힘주면 곧게 펴지진 않고 앞서 표현한거처럼 땡겨서 아픕니다

이럴경우 마지막 치료 하고 종결 된 후 4개월 좀 지났는데 장해급여 신청해도 되나요? 신청이 되기는 한가요 이 증상으로...?일상생활로 평범하게 움직이는데도 아침 저녁으로 뻐근하고 아픈 상태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장해가 있게 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해급여를 신청하려면 장해에 대한 의료기관의 진단과 소견을 필요로 합니다.

    해당 증사아이 장해로 인한 것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요영 종결일이 4개월 지났다 하더라도 즉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장해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손가락 장해급여는 산재 치료 종결 후에도 손가락에 절단(결손)이나 운동 제한(기능장해) 등의 후유증이

    남았을 때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양종결 후 4개월이 지났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의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뼈가 붙은 후에도 관절을 제대로 굽히거나 펴지 못하는 경우에도 장해등급을 받는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장해급여수급청구권은 소멸시효가 5년이므로 상기 증상에 따른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