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예비군 유급 휴무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스케줄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이미 스케줄이 확정되었다면 이를 변경하려면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이미 근무요일이 정해져 있었다면 임의로 이를 변경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예비군훈련과 겹치는 시간은 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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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타먹으면서 정말 여행한번못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에도 해외여행은 가능합니다.다만 실업인정일에는 반드시 국내에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해외여행에 관계없이 구직활동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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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주는 여름휴가는 몇일을 주는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2~3일을 부여하는 것이 보통이며,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확인됩니다.여름휴가나 휴가비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여름휴가 대신 휴가비를 지급하는 경우도 많으며, 이는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미사용 시 보상에 대하여도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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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일 할려는데 조건부 기소유예 신원조회 하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원에서 임의로 타인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기소유예 기록 등을 확인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범죄경력 조회는 공무원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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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보복성으로 직장내괴로힘으로 절 신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고죄는 형사처벌이나 공무원의 징계를 목적으로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해서는 무고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허위 신고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허위신고는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없었음이 명백한 경우에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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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근무기간 종료기간 확인 방법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의 경우에는 계약상대방이 발급한 서류에 의하여 종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실질이 근로계약인 경우에는 사용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여 계약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사용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청한 정보를 기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실질적인 계약형태가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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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으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 신청 및 근로조건 변경의 적법성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변경이 가능합니다.사안의 경우 스케줄근무의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2.사용자는 근로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이를 승인할 의무가 있습니다.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3.근로자의 동의로 변경된 근로계약 자체는 효력이 있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거부는 별개로 다툴 수 있습니다.당사자간 합의로 근로조건을 변경한 것은 법 위반에 대한 반박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4.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거부의 위법성을 다툼에 있어 회사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5.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과 거부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메일이나 녹취, 메세지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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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자율적으로 부여한 '약정 휴가(창립기념일·여름휴가 등)' 미사용분도 연차수당처럼 정산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나 창립기념일 휴가 등 약정휴가에 대하여는 미사용 시 보상에 대해 법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미사용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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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인사·복무 규정 제정 시 노조 협의권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규칙은 취업규칙으로 보아 동의절차를 필요로 합니다.형식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상 취업규칙의 제개정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2.신설의 경우에도 제정절차를 필요로 합니다.3.단체협약에 따라 사전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4.법적으로 취업규칙에 해당한다면 이와 관련한 법령과 단체협약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회사의 인사권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규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5.규정 자체의 효력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6.사전 협의 요구와 병행하여 단체협약 불이행에 대한 진정으로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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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면서 일용직 알바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일용직으로 근무하게 되면 취업사실신고를 해야 하고, 취업사실 신고가 된 날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취업사실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부정수급 시 배액반환과 더불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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