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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매우쾌활한멍멍이
재직 증명서 받았을 당시 근무기간이 2024.00.00~현재까지라고 되어 있던 서류는 종료일을 따로 알 수 없나요? 아래에 도장 찍은 날짜가 종료일이라고 알고 있으면 되는건지요..
임용칠 거라 프리랜서 겸직 되어 있으면 안되는데 종료되었는지 따로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재직증명서와 사용증명서는 다른 서류입니다.
2.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재직증명서이고
3. 재직하다 퇴사한 후 발급 받는 서류가 사용증명서입니다.
4. 사용증명서에는 사용종료일자가 기재되기 때문에 사용증명서 발급을 받으셔야 사용종료일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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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계약상대방이 발급한 서류에 의하여 종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질이 근로계약인 경우에는 사용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여 계약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청한 정보를 기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계약형태가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무가 종료된 상태라면 2024.00.00~현재까지(재직중일 때 이렇게 기재가 됩니다.)
가 아닌 2024.00.00 ~ 2024.00.00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다시 요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재직증명서를 회사에서 발급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어서 종료일자가 필요하다면 별도로 회사에 요청해보셔야 합니다.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가 종료되었으면, 퇴직확인서를 다시 요청하시면 되겠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했었다는 서류를 발급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증명서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교부시 노동청 신고가능하니 꼭 요구하세요.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국세청 소득자료를 통해 노무제공기간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종료일이 명시된 자료(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종료일이 기재된 해촉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미 계약관계가 종료된 시점에서 요구하면 종료기간이 명시된 사용증명서를 교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교부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