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근무기간 종료기간 확인 방법

재직 증명서 받았을 당시 근무기간이 2024.00.00~현재까지라고 되어 있던 서류는 종료일을 따로 알 수 없나요? 아래에 도장 찍은 날짜가 종료일이라고 알고 있으면 되는건지요..

임용칠 거라 프리랜서 겸직 되어 있으면 안되는데 종료되었는지 따로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재직증명서와 사용증명서는 다른 서류입니다.

    2.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재직증명서이고

    3. 재직하다 퇴사한 후 발급 받는 서류가 사용증명서입니다.

    4. 사용증명서에는 사용종료일자가 기재되기 때문에 사용증명서 발급을 받으셔야 사용종료일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계약상대방이 발급한 서류에 의하여 종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질이 근로계약인 경우에는 사용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여 계약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청한 정보를 기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계약형태가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무가 종료된 상태라면 2024.00.00~현재까지(재직중일 때 이렇게 기재가 됩니다.)

    가 아닌 2024.00.00 ~ 2024.00.00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다시 요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재직증명서를 회사에서 발급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어서 종료일자가 필요하다면 별도로 회사에 요청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가 종료되었으면, 퇴직확인서를 다시 요청하시면 되겠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했었다는 서류를 발급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증명서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교부시 노동청 신고가능하니 꼭 요구하세요.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국세청 소득자료를 통해 노무제공기간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종료일이 명시된 자료(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종료일이 기재된 해촉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미 계약관계가 종료된 시점에서 요구하면 종료기간이 명시된 사용증명서를 교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교부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