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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의 정확한 규정이나 법규가 존재하는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에 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해당 법령에 따라 1년에 1회 이상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부담금이 미납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하며, 이와 별개로 미납된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청구가 가능합니다.지연이자에 대하여는 소송을 통해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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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계약서 싸인 후 연봉협상 평가대상 제외 일방 통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의 절차나 대상자의 선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그 절차를 정하고 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임금인상률은 근로계약이나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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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씩 계약을해서 23개월에 자동 계약 완료가 되는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따라서 계약이 연장되여 2년을 초과한다면 계속해서 근무가 가능합니다.만 2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면 계속해서 근무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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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근무 후 퇴사시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 시까지는 발생한 연차휴가는 모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일수에 별도로 제한은 없으며, 발생한 연차휴가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다만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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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연금 미 입금시 대처방안과 국가에서 정한 의무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DC형 퇴직연금은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퇴직연금 부담금이 납입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이와 더불어 미납된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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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용역으로 일하다가 근태가 안좋아서 해고 당하면 다른 공공기관에 취직이 힘든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에서의 해고사유가 다른 기관에 별도로 통지되지는 않고, 해당 기관에서 전 직장의 고용관계 종료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별도로 없습니다. 따라서 지원이 별도로 제한되지 않습니다.공식적인 절차 중 퇴직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별도로 없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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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 거부시 해고가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재원 발령 거부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는 보기 어렵습니다.부당해고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근무지를 변경하는 경우, 업무상 필요성이 생활상 불이익보다 커야 합니다. 주재원 파견의 필요가 중대한 것이 아니라면 부당전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부당전보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1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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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했을경우 연차도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재입사한 경우, 원칙적으로 재입사한 시점부터 새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입퇴사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여 무효인 경우, 연차휴가는 기존의 근속기간이 인정되나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이 경우 기존의 근속기간 또한 초기화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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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받으면 연차도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중간정산과 연차휴가는 관계가 없습니다.다만 질의의 경우 중간정산이 아닌 실제로 퇴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재입사한 시점부터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퇴직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무효인 경우에는 근속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산정하며, 다만 퇴직금은 반환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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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나 성당 등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교회나 성당에서 근무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계약의 형식이나 고용형태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업무와 봉사 간의 구분이 어려워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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