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이 1시간 이라면 근로시간은 7시간이므로 그 절반인 3.5시간(3시간 30분)을 근무하고 퇴근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휴게시간이 12:00~13:00이라면, 오전 반차 사용 시 오후 13:30에 출근하여 17:00에 퇴근하면 되고, 오후 반차 사용 시 오전 09:00에 출근하여 12:30에 퇴근하면 됩니다.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 단위로 산정하고 차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루 소정근로시간은 9시부터 17시까지 중 휴게시간 1시간을 공제한 7시간이므로 연차 1일 사용시 7시간이 잔여 휴가에서 차감됩니다. 이에 따라 하루 휴가의 절반인 반차를 사용하게 된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의 정확히 절반에 해당하는 3.5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여 공제합니다. 반차 사용일에는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실제로 근무하는 시간이 3.5시간이 되도록 오전이나 오후의 출퇴근 시간을 사측과 합의하여 조율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점심시간이 12시부터 13시까지인 사업장이라면 오전 반차를 사용할 때 9시부터 13시 30분까지 쉬고 13시 30분부터 17시까지 3.5시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