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9시ㅡ17시근무의 반차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육아기 10시출근제로 9시ㅡ17시근무인데

반차를 쓰려니 기준이 애매해서 정확한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근로시간 변경에 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서 상에 9시ㅡ17시로 근무시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반차의 사용시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그 기준은 사업장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이나 지침, 관행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재량으로 정하게 될 수 있습니다.

    반차에 대하여는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오전 9시 출근, 오후 5시 퇴근(점심시간 1시간 포함 총 8시간 근무)하는 사업장이라면, 오전 반차는

    13시 30분 출근, 오후 반차는 13시 퇴근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반차의 기준은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으며, 통상 시간 단위로 그 사용의 기준을 정합니다. 회사에 반차의 기준이 정해져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반차에서 대해서 명확하게 법에서 정한 바 없습니다. 회사의 사규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시간단위로 연차를 사용 / 관리하는 것도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1시간 이라면 근로시간은 7시간이므로 그 절반인 3.5시간(3시간 30분)을 근무하고 퇴근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휴게시간이 12:00~13:00이라면, 오전 반차 사용 시 오후 13:30에 출근하여 17:00에 퇴근하면 되고, 오후 반차 사용 시 오전 09:00에 출근하여 12:30에 퇴근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 단위로 산정하고 차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루 소정근로시간은 9시부터 17시까지 중 휴게시간 1시간을 공제한 7시간이므로 연차 1일 사용시 7시간이 잔여 휴가에서 차감됩니다. 이에 따라 하루 휴가의 절반인 반차를 사용하게 된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의 정확히 절반에 해당하는 3.5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여 공제합니다. 반차 사용일에는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실제로 근무하는 시간이 3.5시간이 되도록 오전이나 오후의 출퇴근 시간을 사측과 합의하여 조율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점심시간이 12시부터 13시까지인 사업장이라면 오전 반차를 사용할 때 9시부터 13시 30분까지 쉬고 13시 30분부터 17시까지 3.5시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