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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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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알바를 하고있는데 거의 5년은 된 것 같아요 혹시 이런경우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지금까지 그만두신분들은 받지 않은 것 같긴해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본질적으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근로자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직하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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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52주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주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속시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이 우선일 것입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퇴직금 청구는 불가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형태가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지급 시 진정이나 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김민지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찬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2)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현재 5년 재직하셨으므로 1요건은 충족하는 바, 2요건도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파트타임, 기간제 등 근로의 형태와는 관계없이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