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여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알바를 하고있는데 거의 5년은 된 것 같아요 혹시 이런경우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지금까지 그만두신분들은 받지 않은 것 같긴해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본질적으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근로자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직하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52주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주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속시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이 우선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퇴직금 청구는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형태가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지급 시 진정이나 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2)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현재 5년 재직하셨으므로 1요건은 충족하는 바, 2요건도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파트타임, 기간제 등 근로의 형태와는 관계없이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