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자 복귀 시 연차촉진제 적용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중소기업의 경영지원팀에 재직중인 사람입니다.

최근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하신 분이 오셨는데 저희 회사가 연차촉진제를 사용 중이라서 미사용 부분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미리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질문사항

1. 육아휴직 복귀자에게도 연차촉진제 적용이 가능할까요?

2. 연차촉진제도 적용이 된다면 안내문 및 사용계획서 작성 등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부득이하게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기준법상 출근으로 간주되므로 복귀자에게도 연차휴가가 정상 발생하며 복직 후 촉진 절차가 진행하는 일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복귀한 시점에 따라 법정 촉진 시기를 준수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가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회사가 적법한 절차를 완료했더라도 업무상 필요로 휴가를 쓰지 못했거나 사측이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명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명시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는 휴직 복귀자라는 이유만으로 배제되지 않으므로 복직한 근로자에게도 원칙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한 사람에게도 연차휴가 촉진제도의 적용은 가능합니다. 다만 최초 촉진 시부터 출근 중이어야 합니다.

    연차휴가의 1차 촉진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완결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차 촉진 및 노무수령 거부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촉진이 가능한 기간에 재직중이라면 가능합니다.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부득이하게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미사용수당은 정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자는 회사에 실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기에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촉진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촉진 시기, 방법을 준수한다면 가능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였다면, 근로자가 부득이하게 사용하지 못했더라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기간 중에도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육아휴직 종료 후 복귀한 경우

    3. 회사에서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1) 복귀시점이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를 구비할 수 있는 시점이면 촉진이 의미가 있지만

    2) 구비할 수 없는 시점이면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해도 적법한 촉진이 아니기 때문에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3) 시점은 아래 촉진절차 참조

    4. 근로기준법 제 61조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