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기간 중에도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육아휴직 종료 후 복귀한 경우
3. 회사에서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1) 복귀시점이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를 구비할 수 있는 시점이면 촉진이 의미가 있지만
2) 구비할 수 없는 시점이면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해도 적법한 촉진이 아니기 때문에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3) 시점은 아래 촉진절차 참조
4. 근로기준법 제 61조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