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중 팀내에서 저만 연봉이 안올랐습니다
24년11월말일까지 근무하고 출산 및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 그러고 24년도치 업적을 토대로 25년 6월에 연봉인상을 했는데, 팀에서 저만 인상을 못 받았습니다. 이거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당한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지급되었어야 할 임금인상분도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4년 실적을 기준으로 한 인상이라면 11월 말까지 근무한 실적을 평가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평가나 연봉인상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불리한 처우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평가기준, 본인 평가결과 및 제외 사유를 서면으로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상 평가시 인상 대상이었다면 2025년 6월 이후 임금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시정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은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이나 근로계약서를 봐야 판단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일단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이 기재하신 것만으로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이익인지, 아니면 업무성과 자체가 낮아서 그런것인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연봉제 계약이라면 성과에 따라 연동되는것이 기본 구조일테니 우선은 본인의 24년도 업무성과부터 확인/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팀내 유사한 업무를 하는 직원이 있다면 그와 비교하는 것이 효과적일거라고 판단됩니다
어느정도 가능성이 있어보인다면,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연봉인상 제외)”로 진정·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제 내용으로는 시정명령(인상 적용), 손해배상(차액 임금 등) 등이 가능합니다.
구제신청 기간은 불리한 처우가 있은 날(연봉인상 결정·적용 시점)부터 3개월 이내가 원칙이므로, 가급적 빨리 하시는게 좋습니다
또한 구제 신청 시 다음을 준비하면 유리합니다
연봉인상 공지/안내문, 팀별 인상 내역(본인만 제외된 사실 입증)
취업규칙·인사규정 중 승급·연봉인상 기준
2024년 업적평가 자료(본인 평가가 팀 내 평균 이상임을 보일 경우)
육아휴직 승인서, 휴직 기간 증명
회사와 나눈 연봉 관련 이메일·메신저 기록 등
잘 처리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봉 인상은 법에서 강제하는 사안이 아니고 근로자와 사업주가 협의, 협상할 사안이므로 곧바로 청구권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라고 생각된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면 임금인상 자체가 법상 강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육아휴직 중에 연봉협상 및 인상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합리적 이유' 없이 육아휴직자라는 이유만으로 연봉 인상 대상에서 배제한 것이라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4년도 실제 근무성과를 기준으로 2025년 연봉인상이 결정됐는데 출산, 육아휴직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본인만 인상에서 제외됐다면 남녀고평법상 육아휴직을 이유로 하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