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중 팀내에서 저만 연봉이 안올랐습니다

24년11월말일까지 근무하고 출산 및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 그러고 24년도치 업적을 토대로 25년 6월에 연봉인상을 했는데, 팀에서 저만 인상을 못 받았습니다. 이거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당한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지급되었어야 할 임금인상분도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4년 실적을 기준으로 한 인상이라면 11월 말까지 근무한 실적을 평가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평가나 연봉인상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불리한 처우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평가기준, 본인 평가결과 및 제외 사유를 서면으로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상 평가시 인상 대상이었다면 2025년 6월 이후 임금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시정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은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이나 근로계약서를 봐야 판단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일단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이 기재하신 것만으로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이익인지, 아니면 업무성과 자체가 낮아서 그런것인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연봉제 계약이라면 성과에 따라 연동되는것이 기본 구조일테니 우선은 본인의 24년도 업무성과부터 확인/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팀내 유사한 업무를 하는 직원이 있다면 그와 비교하는 것이 효과적일거라고 판단됩니다

    어느정도 가능성이 있어보인다면,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연봉인상 제외)”로 진정·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제 내용으로는 시정명령(인상 적용), 손해배상(차액 임금 등) 등이 가능합니다.

    구제신청 기간은 불리한 처우가 있은 날(연봉인상 결정·적용 시점)부터 3개월 이내가 원칙이므로, 가급적 빨리 하시는게 좋습니다

    또한 구제 신청 시 다음을 준비하면 유리합니다

    • 연봉인상 공지/안내문, 팀별 인상 내역(본인만 제외된 사실 입증)

    • 취업규칙·인사규정 중 승급·연봉인상 기준

    • 2024년 업적평가 자료(본인 평가가 팀 내 평균 이상임을 보일 경우)

    • 육아휴직 승인서, 휴직 기간 증명

    • 회사와 나눈 연봉 관련 이메일·메신저 기록 등

    잘 처리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봉 인상은 법에서 강제하는 사안이 아니고 근로자와 사업주가 협의, 협상할 사안이므로 곧바로 청구권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라고 생각된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면 임금인상 자체가 법상 강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육아휴직 중에 연봉협상 및 인상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합리적 이유' 없이 육아휴직자라는 이유만으로 연봉 인상 대상에서 배제한 것이라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4년도 실제 근무성과를 기준으로 2025년 연봉인상이 결정됐는데 출산, 육아휴직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본인만 인상에서 제외됐다면 남녀고평법상 육아휴직을 이유로 하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