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합의 위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합의 위반 여부는 해당 합의서의 문언에 대한 해석이 필요합니다.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나 해고를 하였다면 합의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합의 내용의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6월1일부터 근무를 시작해서 결근없이 했는데 수습기간은 만근으로 안쳐줘서 연차가 안나온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본채용 시와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수습기간 중에도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
알바가 삼일만 일하고 안나와요 이럴땐?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단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합니다.손해발생이 명백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할 수 있씁니다.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 민사소송 등의 절차가 필요하고, 손해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므로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지자체 협약 채용건 채용공고 위반, 근로계약서 지연교부 및 임금 불이익 변경 관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 교부해야 하나, 9일 뒤에 교부하였다면 형사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고용노동부에 의하여 시정지시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채용공고에 대한 증빙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해당 수당이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것이라면 취업규칙 변경 절차 위반을 이유로 해당 임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해당 수당의 지급근거가 되는 취업규칙의 확인이 필요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상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차별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미달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산재처리를 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3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고로 인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업종에 따라 산재보험요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산재보험요율이 조정되지 않습니다.공상합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합의금액이 충분히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위자료를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9/10일까지 근무 후 권고사직으로 퇴사예정입니다. 투잡으로 A업체에서 정기적으로 디자인외주를 하였는데 계속 할 경우 실업급여가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3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취업 중인 것으로 간주하며, 이로 인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당이 부담금에 산입됩니다.퇴직 전에 지급된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5.0 (1)
응원하기
추석 상여금 지급 시기 문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추석에 지급하는 상여금을 한달 전에 지급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상여금 수령 후 추석 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반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임금의 지급시기는 근로계약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반환청구 시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시 사유를 꼭 솔직하게 적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 시 반드시 정확한 사유를 설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퇴직 사유는 체불임금의 진정이나 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사유를 명시하지 않더라도 사직 의사표시 자체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원 1박2일 워크샵 진행과 관련한 연장근로시간 계산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1주 52시간을 초과하므로 합의가 있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2.연장근로수당은 15시간에 1.5배를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야간근로수당은 22시 이후부터 06시 사이의 8시간에 대해 0.5배를 가산하여 산정합니다.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의 근무는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3.주 52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 위반에 해당함에 유념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