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치과치료 부정교합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상병인 경우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질의의 부정교합이 6개월 이상의 요양기간이 필요한 정도의 상병이라면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통원치료, 약물치료 기간도 요양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9
0
0
근무지 2군데 근무시간이 다를 경우 실업급여 책정기준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소정근로시간은 최종근무지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근무지의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마지막 근무지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8시간으로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9
0
0
중소기업 근무중입니다. 현재 주당 35시간 근무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근로시간 변경 요구에 반드시 동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가 제안하는 조건을 신중히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회사와 근로시간 변경 동의에 대한 대가를 협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1.29
4.0
1명 평가
0
0
해고예정일 전 자진퇴사한 알바가 30일치 급여를 달라고 협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 위반을 주장하거나 신고하겠다고 하는 것은 협박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그와 같은 주장에 대해서는 대응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에 협박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8
0
0
미성년 자녀가 알바하다가 월급을 받지 못하게 되면 어디로 문의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근로계약 당사자는 본인이며, 친권자는 법률행위의 대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8
0
0
6시 퇴근인데...삼십분 일찍 퇴근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종업시각 이전에 퇴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조퇴에 해당하므로 별도로 승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조퇴증을 써야할 것으로 보입니다조퇴의 기준은 회사마다 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28
0
0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제공의 대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근로제공의 보수보다는 선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2.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실질적으로 취업 중인 상태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3.마찬가지로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즉시 보수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취업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8
1.0
1명 평가
0
0
하루에 잠 6시간 충분한가요? 아니면 8시간 이상을 자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는 매일 최소 7시간의 수면이 추천됩니다통상적인 기준이며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주말에 몰아서 자는 것은 부족한 잠을 일부 보완해 주긴 하지만, 완전히 상쇄하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심혈관질환·비만·당뇨 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28
0
0
4조3교대 생산업무 관련 문의사항 [근무시간, 월급]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금액은 휴게시간과 임금항목 등 근로계약으로 정한 조건을 확인해야 할 것이나, 대략적으로는 질의의 정보에 비추어 판단컨대 최저임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휴게시간, 근무스케줄, 근로계약 상 임금항목별 금액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8
0
0
임신기 단축근무할 경우 결근공제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출근하지 읺은 1일마다 8시간 단위로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금삭감없이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한 제도로 보아야 합니다2.2일분의 연차휴가가 공제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28
0
0
46
47
48
49
50
51
52
53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