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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어떤 경우에 합법적으로 직원에게 징계를 내릴 수 있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징계사유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이는 징계사유나 사실관계를 종합적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단체협약으로 징계사유를 정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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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계약하고 들어왔는데 상용직->일용직 변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라면 상용직에 해당하며, 이를 일용직으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고용기간이 1개월이 되기 전에 퇴사한다면 일용직으로 처리됩니다.일용직과 상용직의 기준은 고용보험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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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운영사 변경에 따른 재취업 그리고 퇴사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근무지에서 비자발적 사유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로 퇴사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회사와 맞지 않아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권고사직이나 해고 등 비자발적 사유를 필요로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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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제외수당없음 이런데도 주휴수당가는ㅇ할까요11.5시간하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제외수당이 무엇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알 수 없으나, 월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주휴수당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개근한 주에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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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회사 근로조건 변경시 갖추어야 할 조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운행시간을 정하고 있다면 이를 변경하려면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로 합니다인사이동에 대해 노동조합의 합의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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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스당밭을수있나요11.5시간주6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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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저건 변경시 갖추어야 할 조건은 무엇이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 단체협약을 통해 운행시간이나 인사이동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게 됩니다.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이를 정하고 있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의 변경 절차를 필요로 합니다.근로계약 변경은 당사자 동의를 필요로 하며, 취업규칙 변경은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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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제 상황에 실업급여 부적격이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여부는 최종근무지의 고용형태와 퇴직사유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B회사에서 2주 가량 근무한 것은 일용직으로 처리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일용직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추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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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는 비자발적 퇴사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연장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 고용센터에서는 이를 자발적 퇴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권한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나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회사는 자발적 퇴사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를 수정하는 절차를 필요로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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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설립요건 및 절차 비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의 설립은 2인 이상의 조합원이 총회를 개최하여 노동조합 설립 및 노동조합 규약 제정을 의결함으로써 진행이 가능합니다. 사용자의 동의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노동조합 설립 절차와 신고 방법은 노동조합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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