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으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 신청 및 근로조건 변경의 적법성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변경이 가능합니다.사안의 경우 스케줄근무의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2.사용자는 근로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이를 승인할 의무가 있습니다.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3.근로자의 동의로 변경된 근로계약 자체는 효력이 있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거부는 별개로 다툴 수 있습니다.당사자간 합의로 근로조건을 변경한 것은 법 위반에 대한 반박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4.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거부의 위법성을 다툼에 있어 회사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5.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과 거부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메일이나 녹취, 메세지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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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자율적으로 부여한 '약정 휴가(창립기념일·여름휴가 등)' 미사용분도 연차수당처럼 정산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나 창립기념일 휴가 등 약정휴가에 대하여는 미사용 시 보상에 대해 법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미사용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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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인사·복무 규정 제정 시 노조 협의권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규칙은 취업규칙으로 보아 동의절차를 필요로 합니다.형식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상 취업규칙의 제개정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2.신설의 경우에도 제정절차를 필요로 합니다.3.단체협약에 따라 사전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4.법적으로 취업규칙에 해당한다면 이와 관련한 법령과 단체협약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회사의 인사권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규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5.규정 자체의 효력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6.사전 협의 요구와 병행하여 단체협약 불이행에 대한 진정으로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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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면서 일용직 알바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일용직으로 근무하게 되면 취업사실신고를 해야 하고, 취업사실 신고가 된 날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취업사실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부정수급 시 배액반환과 더불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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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4시간씩 일해도 실업 급여 받을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에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 가입일수는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로 계산하므로, 6개월로는 모자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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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중에 구직활동을 안해서 실업인정이 안되면 그 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구직활동을 하지 않게 되면 해당 기간 중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연장되지는 않습니다회차에 따른 구직활동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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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악덕업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스케줄 근무의 경우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구해야 합니다2.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수습기간 중 임금 감액이 가능하나,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최저임금 미만으로 감액이 가능합니다관련 내용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3.5인 이상이라면 휴업한 시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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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때 연차휴가 1일을 사용할 경우 1.5개의 연차를 공제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야간근무일에 연차휴가를 추가로 공제할 수 있는 상황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야간근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1일의 연차휴가를 공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격일제 근무의 경우에는 추가로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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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도 관련 노무수령거부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계획한 연차휴가 사용일과 실제 연차휴가 사용일이 일치해야 합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계획한 날에 출근을 하는 경우에는 노무수령 거부가 필요합니다.계획과 다른 날에 추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계획한 날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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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이나 지연에 대한 배상이자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미지급된 기간에 대하여는 연간 20퍼센트의 지연이자를 적용하여 지연이자의 지급의무가 있게 됩니다.지연이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지연이자는 소송 등을 통해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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