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공무원들의 진급 체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가직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심사에 의한 승진을 원칙으로 하며, 기관별 정원과 결원 발생 등에 따라 승진 기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근속승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일정 연수를 충족했으나 승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위 직급에 준하여 대우가 보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공무원의 승진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등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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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일한지 8개월정도 됬는대요 해고 당했을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이와 별개로 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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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유급휴가를 제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데, 법적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예외적으로 근로자가 신청한 일자에 승인하는 것이 사업의 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로 하여금 사용시기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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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에 연차 수당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퇴직시점에서는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을 비교하여 더 유리한 일수를 적용해야 합니다.다만 취업규칙에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됩니다.취업규칙으로 정한 정산에 관한 내용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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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수당 정산에 대한 질문입니다.(월급에 연차수당 포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이 월 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나 연차 사용 시 공제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 정산 시 초과지급된 부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또한 연차수당 정산 시 월 급여에 포힘하여 기지급된 부분도 연차수당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모두 사용하고 퇴사한다면 사용한 날은 유급으로 처리됩니다15일 중 이전에 공제되지 않은 금액 및 월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된 금액이 공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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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인데 권고사직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폐업으로 사직처리한다고 합니다. 부당해고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위로금 및 실업급여는 수령이 가능합니다2.육아휴직 종료 시점이 폐업일 이전이라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3.특정 팀만 전적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는 부당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위장폐업인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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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기관 재입사자의 최초채용계약일은 재입사일이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별도의 약정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신규 입사로보아 재입사일을 계약기간의 초일로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사실관계 상 근속기간은 단절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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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자와 관련한 효력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아닌 사람이 서명을 하는 경우, 위임관계에 있지 않는 한 사업주 본인이 체결한 계약이 아님을 주장할 소지가 있습니다위임관계에 있다면 이를 입증하기 위한 위임장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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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당직비 수당관련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세요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3년분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청구 시점이 기준이며, 소송 제기 전에는 소멸시효가 계속해서 진행됩니다2.시간외근로의 확인이 있어야 하므로 모두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가급적 정리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3.포괄임금계약이 되어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포괄되어 있는 시간외근로를 초과하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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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무도 주휴수당을 주겠다고 사장과 약속했는데 1.5배에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정 수당 계산 방법을 상회하는 약정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별도로 합의가 없다면 1.5배 가산은 적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사업주로서는 실근로시간만큼 주휴수당을 더하여 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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