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 한꺼번에 납입시 지연이자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1년에 1회 이상 퇴직연금 부담금이 납입되어야 합니다.2.납입되었어야 할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더하여 퇴직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3.임금총액의 12분의 1이 납입되어야 하고, 연차수당이나 자격수당도 포함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지연이자는 연 10퍼센트의 이자율을 적용합니다.4.민사소송 절차를 거쳐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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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를 요청했는데 자꾸 미루기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업주는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고용센터를 통해 발급을 촉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우선적으로 2~3회에 걸쳐 발급을 촉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이직확인서 미발급 시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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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월차 연차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 1년을 근무한 다음날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일로부터 만 1년 간 매월 발생한 연차휴가는 만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사용기간의 연장이 있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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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다쳤는데 돈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에 대해서는 산재보험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산재보험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사업주와 직접 재해보상을 협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산재보험급여 신청은 사업주의 동의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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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폭언의 증빙으로 어떤 게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반드시 녹취에 의한 증빙이 필요한 것은 아니나,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증빙에 한계가 있습니다.따라서 핸드폰으로 녹취가 어렵다면 다른 기기를 사용하여 녹취를 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당사자간 진술이 크게 상이하다면 사실관계의 확정이 어렵습니다.다른 녹음기를 주니하는 거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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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프로 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3.3퍼센트는 사업소득세율에 불과하고, 퇴직금과는 관계가 없습니다.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나, 실질이 근로계약이라면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하에서 근무하였다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진정이나 소송을 제기하여 퇴직금의 존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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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행동을 통제하는 경우 사내 괴롭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과도한 통제는 경우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고, 질의의 내용 자체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는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경위나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는 규범의 정당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해야 하고, 징계절차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조치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징계위원은 사용자가 선임할 수 있고, 징계대상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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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거절 부당해고 구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본채용 거부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본채용의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데, 질의의 경우 별다른 이유없이 본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해고의 제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정규직 전환 절차가 있거나 평가절차가 있다면 증빙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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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월급에 유급휴일 급여가 포함되어 있다는 챗gpt 이야기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유급휴일에 대한 유급처리 부분은 기본급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다만 휴일근로 자체에 대한 부분이 기본급에 포함된 것은 아니므로, 휴일근로수당은 150퍼센트(8시간 초과분은 200퍼센트)로 산정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일급제나 시급제는 유급휴일에 대한 부분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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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사용 단위 관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난임치료휴가의 시간 단위 사용에 대하여는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사업주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시간단위로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관련 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해당 휴가는 원칙적으로 1일 단위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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