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제 월급에 유급휴일 급여가 포함되어 있다는 챗gpt 이야기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5인이상 법인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요식업종에 근무하고 있고, 주5일 근무 2일 휴무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식업이다보니 공휴일, 주말 근무가 필수이고, 휴무는 저 2개를 가급적 피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휴일에 근무하면 급여 외에 1.5배 수당을 받아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챗gpt는 월급에 유급휴일분(100%)과 실제 근무 급여분(100%)가 포함되어 있어서 공휴일 근무하여도 휴일 가산수당 50%만 지급하면 된다고 계속 하네요.

월급제와 시급제, 기간제가 지급하는게 다른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유급휴일에 대한 유급처리 부분은 기본급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휴일근로 자체에 대한 부분이 기본급에 포함된 것은 아니므로, 휴일근로수당은 150퍼센트(8시간 초과분은 200퍼센트)로 산정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일급제나 시급제는 유급휴일에 대한 부분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월급제 근로자가 법정공휴일에 출근하여 8시간 휴일근로를 한다면 총 250%를 지급 받게 됩니다.

    1) 유급임금 100%

    2) 휴일근로임금 100%

    3)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50%

    3. 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이미 유급임금 100%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월급 + 휴일근로 임금 100% + 휴일근로수당 50% = 총 150%만 추가 지급을 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4. 예를 들어 8시간 휴일근로를 했다면 월급 외에 8시간 * 1.5배 * 통상시급으로 계산된 금액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 임금구성항목에 휴일근로수당 등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시간까지는 회사에서 추가로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의 경우 유급휴일수당(100%)은 포함되어 있어 공휴일에 일할 경우 150%를 지급하게 됩니다.

    (50%가 아닙니다.) 시급제는 유급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250%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매달 고정급을 받는 월급제근로자인 경우, 월의 장단이나 휴일수에 관계 없이 일정금액을 받기로 정하여진 자이므로 '유급휴일'을 인정하더라도 월고정금액외에 추가로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휴일에 근로한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유급휴일수당은 월 임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당일근로 100%와 휴일가산 50%는 월 임금과 별개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챗gpt가 틀렸습니다. 월급제는 유급휴일수당 100%가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로를 한 때는 휴일근로수당 100% 및 휴일근로가산수당 50%를 합한 150% 즉,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