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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점에 받는 미사용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시점에서 지급되는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으로부터 1년 이내에 지급된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퇴직 시 지급된 연차수당이 퇴직연금 부담금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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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일 근무 공휴일 근무 지급 방법!!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크리스마스에 근무하는 경우에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이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주휴수당 또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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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외에 근로자가 원해서 명절에 가게문을닫는것도 수당을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반드시 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해당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른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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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가입자 배우자출산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배우자 출산휴가는 사용이 가능합니다.다만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배우자출산휴가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 지원금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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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단축근무,출산휴가,육아휴직 조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 후 6개월이 지나면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하고, 출산휴가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속기간에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는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출산휴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모두 사용이 가능하나, 육아휴직급여 수급은 고용보험 가입일수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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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일하는데 근로계약서에 적힌 휴게시간이 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실제로 부여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또는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진정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대한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녹취나 촬영, 동료 직원의 진술 등을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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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일이 없을 때 쉬었는데 아무런 고지 없이 연차수당으로 다 뺐는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5년분의 연차수당 전부를 청구하기는 어렵고, 3년이 지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진정이나 고소는 5년분에 대하여 제기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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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알바) 4대보험 미가입시 보수총액 기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보험료과 건강보험료는 부업을 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보수도 포함하여 보험료가 산정됩니다.국민연금은 상한이 있으므로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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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임금체불 증거 없이도 노동청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인센티브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것이라면 퇴직의 사전통보 기간 미준수를 이유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진정의 제기를 고려하는 경우에는 인센티브 산정에 관한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인센티브의 지급요건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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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충족조건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의 고용형태가 일용직에 해당하게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최종근무지의 고용형태가 일용직이라면 일용직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월 22일부터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에 적절할 수 있습니다.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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