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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 근로계약서, 실업급여, 근무시간변경
1.주6일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2.변경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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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미달된 근무시간을 올해 채우라는게
근로계약으로 정한 1일 내지 1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무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작년에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근로시간이 부족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장님이 바뀌셨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사업주가 변경되었음에도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당초 입사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직후 일주일만에 퇴사. 다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한 후에 다시 실업하였다면 당초의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대해서는 재실업신고를 함으로써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년 연봉에는 인센티브와 오티수당도 포함 되어야 하나요 ??
1.연봉은 법으로 정한 개념이 아니므로 그 의미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2.통상적으로는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 시작한지 3일 됐는데 일이 맞지 않아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직장에선 사람 구해질 때까지 무조건 일해야 한다는데, 직장에서 말한 내용과 상관없이 바로 퇴사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다음달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이전에 무단퇴사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근무에 대해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않고 계속해서 실업급여를 수령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에 해당하게 됩니다.
편의점 알바 프리랜서계약서 작성했는데 주휴수당 신고하면 주휴수당 못받을지 궁금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으며, 퇴직 후에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에 관계없이 4대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하는 경우에 4대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노동3권은 어떤거인지 궁금합니다.
통상적인 의미에서 노동3권이란 헌법 제33조에서 보장하는 바에 따른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의미합니다
주5일제에서 주4일로 변경 시 임금 삭감
시급제나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임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것만으로 임금이 감소하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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