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법령 내용 관련 질문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남성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배우자가 임신한 중에는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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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재직증명서 발급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즉시 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 재직증명서 발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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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단시간 근로자 연차 부여 기준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기간 중 매월 개근한 달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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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에 대하여 질의합니다.알려주세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합니다.다만 「공무원재해보상법」 또는 「군인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가구내 고용활동, 농업ㆍ임업(벌목업 제외)ㆍ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사업은 의무가입이 아니며 임의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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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이지장 궤양 산재 신청하는게 좋을까요?
해당 질병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업무에 기인한 것이 의료기관의 소견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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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계약직 고용 후 계약만료
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계약만료에 대한 입증자료는 근로계약서 외에 별도로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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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의견을 배제하고 동의없이 출퇴근 시간을 변경할 수 있나요?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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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공휴일 많은 달 월급 차이가 나나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따라서 공휴일이 있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통상임금액에 차이가 날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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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관련 문의 합니다.
배우자출산휴가급여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임금과 중복해서 지급되지 않습니다.따라서 10일 전부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배우자출산휴가급여의 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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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서가 있고 매뉴얼이 따로 새로 생겼습니다
업무매뉴얼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라면 별도의 동의절차를 요하지 않습니다.이와 달리 새로 권리나 의무를 설정하여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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