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 수익 회사가 가져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라면 퇴직연금계좌에 납입된 부담금과 수익이 모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그에 미달하여 지급되었다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나머지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으로도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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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집에서 월 300은 버는데 시급이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이 1일 12시간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 또는 시간외수당 미지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와 휴게시간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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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사무원,개표 알바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선거사무원과 개표 알바는 비교적 단기간에 일당이 괜찮은 편이고 다양한 경험도 할 수 있어서 대학생·직장인 부업으로 지원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투표소 근무는 투표 절차 안내가 중심이고, 개표 업무는 투표 종료 후 개표장에서 투표지 분류·확인·정리 등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이른 시간부터 늦게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많고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해서 체력적으로는 꽤 힘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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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후 구직급여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 50세 미만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210일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실업급여 금액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의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권고사직의 사전통보 기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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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봐도 5인 이상사업자인데 어떻게해야할까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 위반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이 경우 고용노동부에서는 각 당사자로부터 진술과 증빙을 제출받아 상시근로자 수를 조사하게 됩니다.상시근로자 수는 1개월 간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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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개의 근로계약 2건에 대하여 주휴수당이 발생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백기간이 주말 2일에 불과하고, 이전과 동일한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면 실질적으로는 근속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해당 공백기간 중에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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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40대 급여가 어느정도 돼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계청과 고용노동부 기준으로 보면 40대 중반 근로자의 세전 월평균 임금은 대기업·전문직까지 포함하면 대략 450만~600만원 수준으로 나오지만, 중소기업·4인 가족 기준에서는 월 400만원이면 낮은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특히 요즘은 주거비·교육비·식비·대출이 동시에 올라서 맞벌이가 아니면 월 400만원으로도 적자 생활을 하는 가정이 많고, 실제 체감 생활수준은 연봉보다 주거 형태와 부채 규모에 훨씬 크게 좌우됩니다.고정지출 구조를 줄일 수 있는지, 향후 소득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는 경로가 있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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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 기간에 업무가 미숙하면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종료 후 평가를 거쳐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본채용이 거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평가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다소간의 업무 미숙은 본채용 거부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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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 다들 계획이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짧게 다녀와야 한다면 이동시간이 적고 만족도가 높은 곳이 좋습니다. 국내에서는 강릉, 여수, 부산처럼 KTX나 비행기로 빠르게 다녀올 수 있는 바다 도시들이 여름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해외라면 2~3일 기준으로는 후쿠오카, 타이베이, 다낭처럼 비행시간이 짧고 먹거리·숙소 만족도가 높은 곳이 선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관광을 많이 넣기보다 편하게 쉬고 오는 방식이 피로 회복에는 훨씬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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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지급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폐기된 음식을 먹은 것은 원칙적으로는 절도에 해당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사업주와의 분쟁 발생 시 이를 문제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최저임금법 위반은 절도와는 무관하므로 진정이나 고소의 진행이 가능합니다.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도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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