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노동부 신후 아무런 소식이 없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을 제기한 경우 구체적인 경과는 해당 고용노동지청의 담당 근로감독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는 해당 사업장에 시정지시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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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주 35시간제를 하게 된다면, 정부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게 어떤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을 1주 35시간으로 단축한 경우에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지급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육아기나 출산기 근로시간 단축은 별도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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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수리의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퇴직금)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구두나 메세지로도 승낙의 취지로 답변하였다면 사직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사직의사를 표시한 다음달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절차에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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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40대에 할만한 부업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우선적으로는 기존의 경험과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부업을 고려해야 합니다재능판매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본 사업장에서의 겸직금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또한 업무의 성과가 명확하고, 그에 대한 보수의 지급체계가 명료한 업무가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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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으로인한 퇴사후 재입사 연차일수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으로만 입퇴사 절차를 거친 것이라면 연차휴가는 기존의 근속기간을 유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형식적 입퇴사에 따른 퇴직금 지급은 무효로 보아야 합니다다만 이 경우 퇴직금은 반환의무가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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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실업급여액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B 사업장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재직기간이 1개월 이상이라면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에 해당합니다다만 일용직으로 되어 있다면 상용직으로의 변경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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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입니다ㆍ경력직원 채용후 3일 근무후에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우선적으로는 출근을 독려하고 출근의사를 묻는 것이 좋습니다곧바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무단결근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면 이룰 근거로 해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출근의 독려는 기록과 보관이 가능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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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4시간 알바 4대보험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2.직장가입자로서 직접 납부하게 됩니다3.소득 신고만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4대보험에 관계없이관련 내용은 각 4대보험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로장려금 수급이 가능합니다4.임금항목별 금액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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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주연속 52시간 초과근로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각각 한주 단위로 연장근로의 제한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2.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휴일에 근로를 한 경우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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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교사 근무 후 육아기단축담임교사근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재직 중 담임교사로 전환된 것이라면 담임교사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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