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마지막 날에는 기분이 우울해 지는데 저만 그런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휴 마지막 날에는 출근하기 싫은 감정이 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출근 시 업무를 저감하거나 단순한 업무부터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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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 후 일용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고용형태가 일용직이라면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이 9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현재로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고, 상용직으로 신고되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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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후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공무원에 합격하였다면 고용센터에 취업사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다만 임용 대기기간 중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고용센터에 따라 판단을 달리할 수 있어 고용센터에 신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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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다니는 회사를 퇴사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하지 않는다면 사업주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직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까지 사직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해당 내용은 민법 제6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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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령에 관해 세부내용 (원하청,복수노조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란봉투법은 원하청관계 등 계약외사용자와의 관계에 대한 것을 중점으로 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복수노조에 대하여 개정된 내용은 별도로 없습니다한 사업장 내에서의 복수노조라면 교섭단위을를 분리하려면 교섭단위 분리신청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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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급여를 지불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금품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만일 2월 5일자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14일 후인 19일까지 퇴직금품이 정산되었어야 합니다정산일을 지연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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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령에 관해 세부내용 (원하청,복수노조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청회사 내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모두 설립되어 있다면 각 노동조합은 원청의 교섭단위 내에 있는 것이고, 하청 교섭단위로 분리되지는 않습니다하청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하청 교섭단위에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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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휴일에 회사에 나와 출근해서 일하면 수당은 따로 지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무한 시간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휴일대체가 이루어진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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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연차수당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하지 않더라도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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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휴일 수당 1.5배 임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해당일에 대한 유급처리와 별개로 휴일근로시간에 1.5배를 가산하여 급여를 계산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이 5.5시간이고, 5.5시간의 휴일근로를 했다면 질의와 같이 급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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