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휴가에는 법정휴가와 약정휴가가 있습니다.
2. 연차휴가는 법정휴가이고 여름휴가는 약정휴가에 해당합니다.
3. 법정휴가는 사용자가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하지만 약정휴가는 법적 권리가 아니고 회사에서 부여해 준다고 약정을 한 경우에만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여름휴가는 의무 사항이 아님)
4. 요즘은 연차휴가를 대부분 잘 준수하기 때문에 여름휴가와 같은 약정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회사도 많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