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혹시 여름휴가가 아예 없는 그런 ..일?

작업장이라고 해야할까요…?

혹시 그런곳도 있을까용??

문득 당연히 이 시기에는 여름휴가를 가지~ 하지만 아예 일년내내 없기도 하나해서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휴가에는 법정휴가와 약정휴가가 있습니다.

    2. 연차휴가는 법정휴가이고 여름휴가는 약정휴가에 해당합니다.

    3. 법정휴가는 사용자가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하지만 약정휴가는 법적 권리가 아니고 회사에서 부여해 준다고 약정을 한 경우에만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여름휴가는 의무 사항이 아님)

    4. 요즘은 연차휴가를 대부분 잘 준수하기 때문에 여름휴가와 같은 약정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회사도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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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가 모든 사업장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제도는 아니며, 사업장마다 여름휴가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여름이 성수기인 산업의 경우에는 여름휴가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리조트나 계절가전은 여름이 성수기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는 법에서 정하는 휴가가 아니므로 회사 차원에서 없을 수도 있기는 한 일입니다. 개인적으로 연차를 이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있습니다

    우선 회사가 여름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때문에 여름휴가가 없는 회사도 당연히 있습니다

    또한 여름휴가를 사용하는 방식도

    회사가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방식

    직원들이 자신의 연차휴가를 길게 사용하여 여름휴가를 부여하는 방식 등 다양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연차휴가가 없기에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휴가(약정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한 공식적인 휴가가 없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반드시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