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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차 연차일수 계산 좀 똑부러지게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합니다.만 1년 근무와 만 2년 근무 시 각각 15일씩 발생하며, 만 3년 근무 시 16일이 발생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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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 이직확인서 신청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직장에도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질의의 경우 전 직장은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범위 내에 있지 않아 이직확인서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를 필요로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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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자로 12월 만근 후 1월 1일자로 이직했기 때문에 연차 수당 1일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 연차휴가는 매월 개근 시 개근한 다음날에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2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근무에 대하여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 및 이에 대한 해석에 따르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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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에 근로계약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근로자의 자격을 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동거중인 가족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비동거 가족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의 체결이 별도로 제한되지 않습니다.4대보험의 피보험자격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3일 전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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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수습기간 및 시급 50% 지급 등 근로계약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명목상 교육이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관련 내용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하고 있어야 합니다.2.교육기간이 있다면 이는 사전에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교육기간이 사전에 정해져 있지 않다면 기간의 설정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3.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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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제 알바에서 제가 잘못한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일 및 근로시간을 스케줄근무로 정하는 경우 사전에 당사자간 합의로 근무스케줄을 정해야 합니다.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의 종료가 근로자의 귀책사유만으로는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다툼에 있어 당사자간 과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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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수습급여90% 지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의 90퍼센트를 지급하는 것은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관련 내용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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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법적효력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상의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에 대한 확인 서류가 없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사업주가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정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피보험자격확인청구 시에는 증빙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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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은 재직기간으로 치지 않아서 무기계약이 되지 않을수도 있다던데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육아휴직기간 중 기간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지 않습니다.관련 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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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안주려고 근무시간 조정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의 변경은ㅇ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시간의 변경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퇴사 후 재입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변경된 근로시간을 받아들여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거부한 사실에 대한 증빙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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