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사시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총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간 매월 개근하였다면 연차휴가는 총 26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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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테이블 분개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강행규정이므로, 임의로 통상임금에서 일부를 제외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임금항목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재량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교통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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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무일수 변경 시, 재계약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일수나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계약의 변경 시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변경된 근로조건을 반영하여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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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직(수습 3개월 적용) 근로 계약서 작성 후 일주일만에 퇴사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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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6개월이상 가동 조건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산재보험 당연가입 사업장이 됩니다.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경우 산재보험 당연가입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사업자의 친족은 통상적으로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로 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였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를 고용하였더라도 산재보험에 미가입하였다면 산재보험 가입이력 확인이 어려우므로 이 경우에는 추가적인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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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 관련 분쟁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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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연장근로로 보나요? 소정근로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월화수 각각 4시간씩 총 1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므로,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의 제한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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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성과금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성과급의 지급방식이나 지급 요건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게 되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관행 등을 참고하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사실상 재직자 요건이 부여되어 있거나 관행을 유추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성과급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과급이 소정근로의 직접적인 대가로서의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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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과 연장 수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관계없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시간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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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받지 못한 연장수당 +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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