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파견 및 직장내 괴롭힘(민사 예정)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정한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사유가 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의 청구 또한 가능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업무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비중 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파견대상업무는 파견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계약외 업무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불법파견이 문제될 수 있고, 이는 실제 수행한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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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조건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월, 수, 금은 매일 3시간 30분씩 근무하고, 화요일과 목요일은 7시간씩 근무한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무시간의 단축과 개근 여부는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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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여름휴가 일수는 회사 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여름휴가를 두는 것이 일반적인 것은 아니며,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연차휴가 대체를 실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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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고모가 돌아가실 경우 장례식에 대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큰고모의 장례식에 3일 동안 있어야 할 법적 또는 의례적인 의무는 없습니다.경조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닌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되므로, 연차휴가나 결근으로 처리하게 될 수 있습니다.별도로 경조휴가가 없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연차휴가의 경우에도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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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한달 동안 근무시간 단축인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구두에 의한 계약도 효력이 있으며, 따라서 구두로 근로시간 단축에 합의하였더라도 효력이 있습니다.다만 이는 반드시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하고,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일방적인 근로조건의 변경은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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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여권을 분실하거나 지갑을 소매치기당했을 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국 전에는 여권과 비자 사본을 핸드폰에 보관하고, 카드와 현금은 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여행자보험과 현지 긴급전화, 재외공관의 연락처를 저장해두는 것이 좋습니다.분실이나 도난 시에는 현지 경찰에 신고하는 한편 재외공관의 긴급여권 신청이 필요합니다.즉시 연락가능한 연락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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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근신청서 문의하려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외근의 신청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절차에 대하여는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근무시간이나 근태관리를 위하여는 별도의 절차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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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변경된 근로계약기간을 기재하여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신청 시 계약기간에 대한 증빙이 필요합니다.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상 퇴직사유도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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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사처리 권고사직을 부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사직권고는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7월말 퇴사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사직일을 조정한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구두로 이루어지는 것들은 모두 증빙이 어렵습니다. 면담 시마다 녹취를 갖추는 것이 적절합니다.사직권고는 근로자의 사직을 유인하는 행위이므로 철회가 가능합니다.3.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해고의 경우에는 이를 철회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4.당초에 정한 퇴사일을 주장하는 것이 적절합니다.5.권고사직 의사가 명확하지 않아 사직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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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저는 비노조원이기 때문에 복지기금 승인 불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복지기금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설립되었고,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조합원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근로복지기본법 상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면 조합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면 근로복지기본법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근로복지기본법은 고용노동부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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