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변경 후 퇴직금·연차수당·휴게시간·휴일수당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소속이 변경되었더라도 기존의 고용관계가 동일하게 계속되었다면 근속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고용관계의 동일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2.퇴직금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고용관계가 동일하게 계속되었다면 근속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고용승계 여부 내지 전적 여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3.흡연자들에게 실제로 2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았다면 임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흡연시간은 경우에 따라 휴게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사용자의 지휘감독 밖에 있는 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4.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모두 동일하게 유급휴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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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2교대 근무 연차 사용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스케줄근무를 한다면 해당 근무주기 때에는 주간근무는 하루만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연차휴가를 이유로 단순히 스케줄을 하루씩 늦추는 것이라면 정상적인 연차휴가 사용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진정으로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연차휴가와 관련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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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장인괴롭힘에 형사처벌이될까싶어서 적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내용으로 녹취가 있다면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모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사업장에 우선적으로 신고를 제기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변호사와 노무사 모두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전 직장에서의 피해사실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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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이 일요일시 주중에 입사한분들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한 주의 주휴수당은 해당 주의 소정근무일 초일부터 근무한 경우에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중간부터 근무하였으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주휴일은 근로계약에 따라 수요일이 아닌 일요일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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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퇴사자의 당월 4대보험 부과 및 납부 기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는 퇴사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납부해야 합니다.국민연금 또한 퇴사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납부해야 하며, 별도로 일할계산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의 경우에는 보험료를 일할계산하여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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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화물기사의 그만두라는 지속적 강압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용역계약을 체결한 화물기사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은 적용되지 않습니다.구체적인 증빙자료와 함께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는 소속된 운송사에게 알려 조치를 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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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만3년부터 2년마다 하나씩 늘어나는 것으로 아는데 최대 몇개까지 늘어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되는 일수를 포함하여 최대 25일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더 많은 일수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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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15일, 8월 17일 중 어느날에 휴일근무 수당을 지급하여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8월 15일과 8월 17일 근무 모두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대체공휴일만 유급휴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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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을 위해 퇴사후 같은 회사 재입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수령을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입퇴사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이 경우 실제 퇴직 시 이전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기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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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채용공고 다름으로인한 퇴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 교부의무가 있으며,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서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자체는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채용절차법 위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의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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