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을 갔는데 원래 예정된 시간보다 1시간을 더 기다려서 면접을 진행했는데 이거 어떻게 조치를 못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면접이 예정 시간보다 길게 진행되는 것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따라서 이에 대하여 법적인 조치를 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채용절차법에서 관련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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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에 정규직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세부 내용을 보니 수습 3개월안에 맞지 않으면 계약종료라고 적혀져 있는데 이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제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습기간을 설정한 것이라면 채용절차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수습기간 만료 후 본채용 거부는 해고에 해당합니다.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지 않더라도 수습기간의 설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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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마다 임금테이블이 있을텐데요. 초기에 임금테이블 설정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테이블은 근속연수에 따른 호봉제로 작성하거나, 직무에 따라 차등을 두거나, 직급에 따라 범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호봉제 사업장이 아니라면 주로 직급에 따라 범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구체적인 임금액은 당사자간 계약으로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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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제도가 존재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제도의 취지 자체는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여 구직을 촉진하는 것에 있습니다다만 실업급여 자체가 퇴직의 유인으로 작용하면서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제한되어 있으나, 부작용을 차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실업급여 제도 개선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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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 퇴직금 및 업체 불법등등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속 업체가 변경되면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근속기간을 합산할 수 없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다만 원청과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을 다툴 수 있습니다묵시적 근로계약관계는 진정이나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불법파견이 문제될 수 있으나, 계약기간이 2년 이내이므로 퇴직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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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상 임원은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등기부등본에 등기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임원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 가입 시 근로자의 증빙이 먼저 필요할 수 있습니다우선적으로 고용보험부터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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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대신 내준다고 퇴직금 없다고하는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과 퇴직금은 별개이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또한 4대보험 신고는 실제 소득을 이유로 이루어져야 합니다신고된 금액이 실제 소득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납액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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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노동자 유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재로서는 기업들의 구인이 어려워 외국인 노동자의 수요과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사용 빈도가 높습니다구인자와 구직자간의 연계가 핵심일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민정책과 더불어 근로자와 사업자에 대한 보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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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대우로 실업급여 수급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차별적인 대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라면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이 가능합니다고용형태로 인한 차별 외에는 시정신청이 별도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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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임용자 OJT 불참 시 합격·임용 취소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합격 공고에 기재된 내용 자체가 채용취소나 해고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는 채용 취소 사유에 관한 사실을 근로자에게 주지하였다는 증빙이 될 수 있습니다채용 취소의 근거 자체는 취업규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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