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에 일하면 시급 2.5배인가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로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해당일에 대한 유급처리와는 별개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시급제나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유급처리에 휴일근로수당을 더하여 임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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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날에 연차를 내고 시골에 다녀 오시는 분들이 많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어버이날 전후로 연차를 내고 부모님을 찾아뵙는 분들은 꽤 있는 편이고, 특히 고향이 먼 경우에는 주말과 붙여 다녀오는 경우도 많습니다.선물보다도 직접 얼굴을 보여드리는 것 자체가 부모님께는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으니, 일정이 가능하다면 무리 없는 선에서 다녀오는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연차휴가 사용이 몰릴 수 있으므로 사업장에 따라서는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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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내용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경력증명서나 자격 관련 경력에 근로시간이 기재되지는 않습니다.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용증명서에 이를 기재할 수는 있습니다.단시간 근로계약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는 경력에 반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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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못 받은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입금내역과 근무기록을 통해 근로시간이 확인된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진정 과정에서 가급적 사실관계와 주장을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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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중반 사업 실패로 다시 어떤 일을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0대 중반이라면 과거의 인테리어·사업 경험을 완전히 버리기보다, 현장·관리·상담·기획 등 어떤 방식으로든 그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일을 먼저 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인테리어 아웃소싱 상담, 디자인 플래너, 시공 관리 보조, 건축·리모델링 관련 물류·창고 관리, 건설현장 사무·현장 관리 보조 등은 나이와 기존 경험이 오히려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인테리어·건축·리모델링 관련 채용이 많은 지역과 직무를 정해 3~6개월 안에 옮기는 것을 목표로 준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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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에 급여 300이하 이직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력 5년 차의 30대 초반이라면, 현재 연봉이 3,000만 원대 초반 이하일 경우 이직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만한 시점입니다.30대 초반은 연봉을 끌어올릴 수 있는 중요한 캐치업 기회가 남아 있는 시기이므로, 본인의 역량과 경력을 더 잘 평가해줄 수 있는 회사로 이동하는 것이 장기적인 자산 형성에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출퇴근거리나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다만 무작정 이직하기보다는 목표 연봉, 업종, 직무를 먼저 정하고 3~6개월 안에 실제로 이직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력서, 포트폴리오, 면접 경쟁력을 준비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기존의 경력과 역량을 고려하여 이직처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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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에 아르바이트를 하면 시급 1.5배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1.5배를 가산한 시간외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노동절에 근무하는 경우, 해당일에 대한 유급처리에 더하여 1배의 수당이 발생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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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직장에서 너무 힘들어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폭언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이나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신고 시 신고인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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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1개월 간의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1주 평균 15시간에 미달하였다면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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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근로자의 날이 아니라 노동절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5월 1일을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변경한 것은 노동 통제 이미지를 지우고 노동 운동의 역사적 정체성을 되살리려는 상징적인 조치로 보입니다.근로보다 노동이라는 단어가 일하는 사람의 권리·존엄·주체성을 더 강하게 드러낸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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