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은 무조건 근무하는게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절은 일반 공휴일처럼 쉬지 않아도 되는 날” 아니라, 근로기준법상의 유급휴일로서 반드시 쉬어야 하는 법정 휴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임의로 노동절에 근무를 강제하는 것은 불법이며, 특별한 사유 없이 쉬지 못하게 하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노동절에 대하여는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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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식당이랑 카페알바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알바를 함으로 잠도 부족하고 삶의 패턴이 늘 똑같이 나아가는 거 같아 그만두고 새로 나아가야 할지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을 계속할지 여부는 수입만이 아니라 건강이 더 나빠지지 않을 수 있는지, 그리고 새로운 선택을 준비할 시간과 여력이 남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보는 것이 좋습니다.알바 2개를 병행하면 당장은 수입이 늘 수 있지만, 몸과 마음이 버티지 못하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더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줄이거나 근무 시간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수면과 회복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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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효율 극대화를 위하여 전 직원를 대상으로 일별 업무계획 등 작성은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별 업무계획이나 추진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연장근로시간 초과 사유와 업무처리 결과 보고서를 받는 것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하는 행위의 경우에 직장 내 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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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많이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경제전문가입니다.주말 알바로 쉬는 날이 없다면 추가 근무형 부업보다 퇴근 후 1~2시간만 투입할 수 있는 소형 부업부터 시작하는 것이 지속 가능성이 높습니다.현실적인 선택지는 블로그·리뷰 콘텐츠, 크몽·탈잉 같은 재능 판매, 쿠팡 파트너스·중고거래처럼 컴퓨터나 휴대폰만으로 가능한 방식이며, 처음에는 수익보다 반복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데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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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가 너무 많이 나가는데 줄일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경제전문가입니다.고정비는 통신비, 전기·가스·수도요금, 인터넷, 구독 서비스부터 한 번에 점검해 불필요한 요금제와 자동결제를 줄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식비는 대형마트나 유통사 할인 시기를 활용하고, 외식·배달 횟수를 주 단위로 제한해 생활비 예산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여기에 취미비와 비상금 비율을 미리 정한 뒤 통장을 필수지출, 투자, 여유비로 나누어 자동이체를 설정하면 지출 관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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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주식 다들 어떤걸 많이 사고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경제전문가입니다.인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반도체, 전력·전선, 원전, AI 인프라 관련 종목이 많이 언급되지만, 초보 투자자라면 유행을 따라가기보다 실적, 성장성, 분산 여부를 먼저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국내에서는 AI 수요와 데이터센터 투자 기대가 반도체주에 반영되고 있고, 원전 관련주는 정책 기대감으로 주목받지만 뉴스에 따라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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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내용중 개인정보 파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개인정보 보유기간을 명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개인정보의 보유기간에 대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이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사용증명서는 퇴사한 날로부터 3년까지 발급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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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날이 노동절로 바뀐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5월 1일은 당초 근로자의 날로 정해져 있었으나, 지속적인 발의에 따라 노동절로 명칭이 개정되었습니다. 노동절은 국제적으로 공휴일 또는 기념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그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공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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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거부시 진정서제출은 언제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육아휴직을 신청한 시기에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육아휴직의 거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당초 육아휴직을 신청한 날부터 출근하지 않더라도 육아휴직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관련 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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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얼마나 나누어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3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즉 3회 분할을 모두 사용하면 4회에 걸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관련 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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