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법인에서 토요일에 일했는데요. 국내에서 특근한것과 같은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외법인에 출장 중인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휴일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휴일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해외법인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우에는 새로 정한 근로조건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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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 미이행을 이유로 퇴사에 제한이 있는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초에 퇴사일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인수인계를 이유로 퇴사일을 변경하거나 사직 승인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정한 퇴사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되므로 출근의무가 없게 됩니다.퇴사일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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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2년 초과,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년을 초과한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질의와 같이 합의서를 작성하더라도 이는 근로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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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계산시 비과세 부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비과세 수당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으로 정하여 정액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이는 임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산정에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식대나 차량유지비가 실비변상적 금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금에서 제외되어 퇴직금이나 실업급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지급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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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알바 월급 궁금합니다. 휴게와 함께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 내지 휴일근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근로계약 상 별도로 시간외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추가로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53조 및 제5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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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기타소득 지급 구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강사나 자문활동이 근로계약의 내용이 아니라, 별도의 자격으로 선임되어 진행한 것이라면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계약에 수반된 업무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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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라 공휴일에 근무를 해도 수당을 주지 않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근로계약 상 공휴일에 근무하기로 정해져 있더라도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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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직군 자체를 아예 폐지하는 경우에 대한 사례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영상 이유로 직군폐지를 진행하면서 해고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회사 전체적으로 경영상 긴박한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배치전환의 거부를 이유로 징계조치를 할 수는 없으며, 전보가 정당함을 전제로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것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업무상 필요성이 생활상 불이익에 비하여 큰 경우에는 정당한 전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직군의 폐지로 인하여 다른 부서에 발령한 경우에는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조직개편은 업무상 필요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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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에 사직서를 작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서에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퇴사임을 표시하였다면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회사에서는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알더라도 무방합니다.사직서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표시하고, 사업장에도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사유를 신고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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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중 주주당비의 근무형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직이 비번일 오전에까지 걸쳐있다면 실질적으로 모든 날에 회사에 체류하게 됩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은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근로시간의 제한 위반 여부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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