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요양기간중 부당해고한 사업주처벌수위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제23조를 위반하여 요양 중인 기간에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해당 요양이 업무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10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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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단축 시간 조정 관련(특정 시간 근무 요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 근무시간을 회사에서 지정할 수는 없고, 이는 근로자와의 합의로 정해야 합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합의로 근무시간을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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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및 수당,퇴사 관련 상담 요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시간외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2.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질의의 메시지나 문서, 녹취록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3.활용이 가능합니다.4.해당 녹음이 이루어진 날이나 그 시간에 대해 증빙자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5.당일 퇴사 시 사업주는 사직의 승인을 다음달 말일까지 지연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는 사업주와의 과실상계를 다툴 수 있습니다.6.장시간 근로나 시간외수당 미지급은 손해배상책임을 판단하는 데에 있어 사업주의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7.회사에서는 사직의 승인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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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부서 이동 및 건강 상 위험이 있는 업무 지시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전보명령이 정당하려면 전보의 필요성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보다 커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전보의 필요성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반면, 건강문제 등의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해당 전보는 부당전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원직 복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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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 할 때 질문 있습니다 준비해야 하는 서류 등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에 대해 차액의 청구가 가능합니다.2.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가급적 대략적인 금액이라도 계산을 해서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3.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 신고가 가능합니다.4.결근으로 처리되었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5.재직 중이나 퇴사 후 14일 이내에도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나, 가급적 퇴사한 후 14일 이후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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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사생활 캐는거에 대해 조치유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이 적용되지 않아 이를 통한 제재는 어렵습니다.형법 상 사생활을 묻고 다니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으므로, 형사절차를 통한 대응 또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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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용역업체 계약 종료 후 하루 쉬고 다른 청소업체로 이직 후 계약 종료하면 실업급여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한 시기가 만 65세 이상인 경우, 만 65세 이전부터 공백없이 65세 이후까지 계속해서 근무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계약기간의 만료 자체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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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임금체불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실상 도산 상태에 있다면 도산대지급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실상 도산 상태에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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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에서 근무자가 연차를 원하는 날에 쓰지 못하게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신청한 날에 사용이 가능합니다.다만 신청한 날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사용자는 연차휴가의 사용 시기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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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일한 알바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허위 근로계약서를 제안하여 작성한 것 자체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해당 계약서로 인하여 소정근로시간은 1주 14시간 30분이고, 이를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2.근로계약서의 내용 중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3.퇴직금은 실제 근속기간 기간 전체에 대하여 산정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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