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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정정표시신청서 이렇게 제출했는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는 민사소송법상 소송능력(민사소송을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을 기재해야 합니다. 부모님 두분다 공동친권자이시면 위와 같이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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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어떻게 쓰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는 소송능력이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을 기재해야 합니다. 정정 전 당사자 정보에는 기존에 작성했던 본인 이름을 기재하시고 정정 후 당사자란에는 원고 OOO원고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OOO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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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중 채권자 동의가 있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개인파산제도는 극심한 채무로부터 고통받는 국민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고 파산절차시 채권자들의 의견을 참고하도록 되어 있지만 파산선고를 할 지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즉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개인파산을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파산선고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게 되면 절차를 진행해서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채무 변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까지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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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등본(초본) 발급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아버지와는 직계존비속 관계이므로 신분증을 지참해서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아버지의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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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혼인신고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혼인 신고를 하기 전이라면 엄밀히 말하면 법률혼 배우자는 아니지만 사실혼 배우자로 볼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점유는 직접 점유 뿐만 아니라 점유보조자(가족 등)를 통한 간접점유도 인정되는데 사실혼 배우자라면 점유보조자로 인정되어 사실혼 배우자를 통한 대항력 취득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주지방법원 2007. 8. 17. 선고 2007가단1120 판결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국민들의 주거생활 안정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점, 같은 법 제9조는 임차인의 사망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도 임대차상의 권리, 의무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제3자로서는 임차인과 공동생활을 하는 자가 법률혼 관계인지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사실혼 배우자의 주민등록에 대하여도 배우자나 자녀 등 점유보조자의 주민등록과 같이 공시기능을 인정하여 대항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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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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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묵시적 갱신을 했는데요 확정일자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미 기존 임대차계약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임대차계약 갱신할 경우 별도로 다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라면 증액된 부분에 관하여는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그 시점을 기준으로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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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전입신고 후 대항력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상 임차인(계약 당사자)의 배우자는 이행보조자로 볼 수 있고, 이행보조자의 점유도 간접점유로 인정되기 때문에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자도 세대주로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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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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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을 계야기간안에 안돌려주는 집주인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시까지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했다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해주지 않을 의사가 존재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면 우선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시고(임차권등기가 되면 그 후에 이사 가더라도 주택임대차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그 후 임대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신청 또는 민사소송(임대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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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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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서류 작성시 변제 금액 표기 방법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채권압류 신청시점까지 발생한 이자를 계산해서 채권금액(원금 ~ 원, 이자 ~ 원, 합계 ~ 원)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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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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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분실 사건 참고인 신분 및 조사 대응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택배를 가져가지 않았고, 전 입주민이 실제 택배를 찾아갔으며, 잘 가져갔다는 연락까지 받았다면 단순히 참고인 조사만 할 것으로 보이고,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전후 사정을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전 입주민이 택배를 찾아간 후 잘 가져갔다는 연락(문자 등)을 받은 자료를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인 조사시에도 변호사 동행이 가능하지만 현 단계에서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는 건 불필요해보입니다. 단순 절도 사건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유도신문을 할 만한 부분이 있으려나요.. 전 입주민이 택배를 찾아간 상황에서 절도 사건으로 조사한다는 것도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일단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조사를 한번 받아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전혀 문제 없어 보입니다.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고의로 타인의 물건을 가져가야되는데 그러한 정황이 전혀 없으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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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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