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소송 판결 후 집행문 주민번호조회 관하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는 것은 피고 주소로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되었다는 것인데 만약 해당 주소가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라면 확정된 지급명령정본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피고에게 송달되었던 주소가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니라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기 어렵습니다. 과거에는 판결경정신청절차를 통해 사실조회신청 등을 해서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는 방법을 이용하기도 했는데 현재는 대법원 판례가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한 탓에 판결경정신청을 통해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는 방법은 이용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송달증명원이 지연되고 있는데 해결책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피고에게 계속 송달이 안되면 법원에서 공시송달을 하게 될 것이고, 그 후 송달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판결문이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아 재판부에서 공시송달을 하기까지의 기간은 재판부마다 달라서 일률적으로 어느 정도 소요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송달이 한번이라도 되지 않으면 바로 공시송달절차를 진행하는 재판부도 많은 듯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소송비용회수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대보증금은 임차인의 연체된 차임이나 관리비, 수선비 등을 보증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소송비용채권을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소송비용채권이 확정된다면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과 임대인의 소송비용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시는 방법으로 소송비용채권 상계를 하는 것도 가능해보입니다. 다만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될 경우 판결선고 전까지 임차인에 대한 소송비용채권이 확정되어야 상계가 가능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빠가 종종 화가 나면 때릴 듯 위협하는데 이런 경우 신고하면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버스기사가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를 갖는 것은 아니고 버스회사의 운영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준공영제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버스기사로 근무하시는 아버지를 폭행죄로 고소했다는 사정만으로 아버지가 버스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버스회사 내규에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에는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할 수는 있는데 이 경우에도 단순한 폭행만으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본인은 20대 초반의 성인이므로 아버지가 폭력을 행사할 경우 당당하게 대응하시고 폭력행위가 계속될 경우에는 비록 아버지일지라도 형사고소를 하는 방법으로 대응을 해서 다시는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으시도록 유도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추후 아버지가 처벌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 수사단계에서 고소취하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
개인회생중 대출 신청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일단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안 인가되고 월 변제금을 계속 입금하고 계시다면 그 후의 사정은 원칙적으로 회생계획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즉 추가 대출을 받으시더라도 이를 법원에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남친 폭행건으로 질문 드렸던 24살 여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면 가해자를 형사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더라도 새로운 폭행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가 다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게 되면 다시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폭행사건에 대해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면 동일한 폭행사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다는 사실도 유념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성인이 미성년자 폭행을 했는데 벌금형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단순 폭행의 경우 피고인이 초범이고 법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설사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벌금형 정도로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벌금형 자체도 형벌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소위 전과자가 되는 것입니다. 수사 또는 재판단계에서 피해자가 합의하지 않더라도 추후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피해금액(병원 치료비, 위자료 등)을 배상받을 수는 있는데 절차가 번거롭고 원하는 금액을 배상받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금전적 배상보다는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게함으로써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시고자 하신다면 합의를 하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성년이 미성년자를 폭행했다는 사유만으로 형이 가중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
지급명령 신청 했는데 상대가 마지막 날인 당일(오늘)에 이의신청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돈을 빌려주었다는 증거가 충분하다면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실 것입니다[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한 것은 일단 시간을 지연시키면서 민사소송에서 다투고자 한 것 같고, 특히 지급명령은 원고(채권자)가 어떠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이의신청한 후 천천히 사건 검토를 하고 다투려고 하는 듯 합니다]. 다만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이 어려워서 채권회수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
모르는 집에 욕했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CCTV에 욕설 또는 상대방을 모욕하는 몸짓 표현을 했다하더라도 모욕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공연성)에서 상대방을 모욕하는 행위를 해야하는데 cctv에 욕설을 하는 것은 공연성 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다만 위와 같은 행위가 계속 반복된다면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여지는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차단당한사람을 카톡으로 단순초대시에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카카오톡 대화방에 초대했다는 사유만으로 스토킹범죄행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스토킹범죄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를 하면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관련법령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