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동생과 현재 민사소송 진행 중에 이사를 가서 집주소 불명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이 진행중이라면 법원에 피고 주소를 확인 하기위해 '피고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주소보정명령'을 내려달라는 내용으로 '보정명령 요청서'를 제출하시고 이에 따라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을 발급해주면 이를 지참해서 주민센터에서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한 것을 보면 기존 주소로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 후에 주소를 변경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위의 방법으로 피고의 현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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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꾸준히 경제활동을 해야 한다고 하던데 최소 몇 개월을 변제해야 나머지가 면제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신청의 경우 신청 당시 급여 등 일정한 장래 소득이 있으면 됩니다. 그 후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고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고나면 월 변제액만 꾸준히 입금하시면 되고 그 후에 직장을 그만두어도 회생절차 진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5년간 변제해야 했으나 몇년 전에 법이 개정되면서 이제는 원칙적으로 3년만 변제하면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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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통매음으로 고소당한 건가요? 이제 어떻하면 좋을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인데 사안의 경우 여성분에게 본인의 성기 사진을 보낸 것이라면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아직 미성년자이고 진지하게 반성한다면 소년법이 적용되어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상대방에게는 계속해서 진지한 사과를 하시는게 좋겠습니다).관련법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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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기준과 관련해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에서 정의하는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대법원 판례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규정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란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을 의미하고, 개별적인 사안에서 표현물이 나타내고 있는 인물의 외모와 신체발육에 대한 묘사, 음성 또는 말투, 복장, 상황 설정, 영상물의 배경이나 줄거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만화 동영상에 등장하는 표현물의 외관이 19세 미만으로 보이고, 극중 설정에서도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를 하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만화 동영상은 구 청소년성보호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도 있고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도863 판결 ), 동영상에 교복으로 보이는 옷을 입은 여성이 자신의 성기를 만지고 있는 모습 등이 나타나지만 여성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등에 비추어 성인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도 있는 등(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3도12607판결, 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 사정을 살펴서 이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2. 사안에서 미성년자가 단순히 비키니만 입은 평범한 사진이라면 이는 성착취물로 보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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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리고 난 뒤에 법대로 하자고 날라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20만 원을 대여한 증거가 명백하므로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채권회수를 할 수 있고, 만약 돈을 갚을 의사없이 돈을 빌린 것으로 보일 경우에는 사기죄로 고소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2. 상대방이 고의로 영상을 삭제하여 영상을 보지 못하게 된 경우 이는 민사적으로 채무불이행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한 판매대금 43만원을 반환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역시 상대방이 처음부터 영상은 제공하지 않고 43만원만 받아낼 목적이었다면 사기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3. 지급명령신청 가능한데 만약 상대방의 주민등록상 주소로 송달이 안되거나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한다면 정식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소액사건은 법원의 이행권고결정이 가능하는 듯 간이한 절차로 진행될 수 있지만 이 역시 정식 민사소송에 해당합니다).4. 상대방의 주소를 모른다면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특별송달절차(집행관 송달)를 진행할 수 있는데 만약 주민등록번호호를 모른다면 지급명령신청 절차에서는 금융기관 등을 사실조회신청을 할 수 없어서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식 민사소송절차에서 금융기관을 상대로 사실조회신청(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신청)을 해서 상대방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할 수 있고,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고나면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받아서 주민센터에서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인터넷 조금만 검색해보시면 위와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아래 블로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회신청 방법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나홀로 전자소송하기(본안소송) - 6. 피고의.. : 네이버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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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신청취소에대해 실무조언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인지대는 환급되지 않고, 송달료는 환급됩니다.본안소송의 경우 소를 취하하면 인지대 1/2이 환급되지만 신청사건에서 납부하는 인지대 1000원(전자소송시 900원)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2. 가압류 해제신청은 인지대는 별도로 납부안해도 되지만 송달료는 납부해야하고 추후 송달료가 남으면 환급됩니다.3. 전자소송 들어가셔서 진행중 사건 -> 사건조회 -> 메뉴선택 -> 소송서류제출 -> 신청 관련 문건란을 보시면 아래와 같이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서' 메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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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자격증은 어떻게 발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자격증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발급받습니다. 당연히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과거 사법시험이 존재할때는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자)에 합격한 사람이 발급받을 수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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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을 한 경우 신분을 밝히지 않으면 체포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무단횡단행위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는 아닙니다(행정상 제재인 범칙금이나 과태료 납부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닌 이상 무단횡단행위만으로 체포할 수는 없습니다. 경찰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 것은 범칙금 부과를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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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동생이 돈을 안갚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빌려간 돈 중 일부를 갚기는 했으므로 돈을 빌리고도 갚지 않을 의사로 돈을 빌린 것 같지는 않아서 사기죄가 성립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일단 좀더 기다려보시고 그래도 나머지 돈을 갚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민사소송 제기시 법원에 납부해야할 인지대, 송달료가 발생하지만 위 비용은 추후 상대방에게 상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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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집주인은 도망갔구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경매절차진행을 지켜보는 수 밖에 없을 듯 하고, 만약 대항력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면 낙찰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므로 주택의 점유와 전입신고를 계속 유지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민사적으로 임대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놓는 것도 중요하고, 형사적으로는 전세사기혐의로 고소를 하게 되면 집주인 부부가 심리적인 압박을 느끼게 될 것이므로 형사고소도 함께 진행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한편 민사소송의 경우 현재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이지만 경매절차가 진행중이므로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미리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고,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주택인도의무의 동시이행판결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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