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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형로펌회사에 예약금지급.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으로 예약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시는 방법이 있는데(알려주신 사실관계가 맞다면 당연히 승소하실 것이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나 시간이 소요되므로 해당 변호사가 소속된 지방변호사회(서울이라면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진정을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가 맞다면 변호사협회에서 해당 변호사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게 될 것이므로 그 전에 예약금을 상환해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위 로펌은 대형로펌(대형로펌들은 파트너 변호사들을 통해 사건의뢰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면 개인고객들을 상담해주는 경우는 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 아니라 네트워크 로펌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소송은 차선책으로 생각해보시고 그 전에 내용증명을 한번 보내서 예약금 반환요청을 해보시는 것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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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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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나 검찰 조사에서 허위진술하면 형사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위증죄는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할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경찰이나 검찰 같은 수사단계에서 허위로 진술하는 경우에는 현행 법률상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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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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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는 혼인기간 및 재산을 형성하게 된 기여도 등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것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는 이상 된다 안된다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아내 명의 재산을 취득하거나 유지하는데 남편의 기여도가 인정된다면(예를 들어 아내는 전업주부이고 경제활동을 남편만 한 경우거나 남편의 소득이 훨씬 많은 경우 등) 아내 명의의 재산도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그리고 아내가 부동산을 혼인 전에 취득한 경우(특유재산)라 하더라도 남편이 그 재산 유지에 기여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위 특유재산도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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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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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출석을 안부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오늘 변호인이 증거인부서를 제출했다면 2차 공판기일에 가서 구체적인 증거의견을 개진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변호인이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피해자의 진술조서에 대해서 증거 부동의를 하게 되면 이때는 위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그때서야 검사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마도 다음 3차 공판때 증인신문을 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물론 피해자 진술조서에 대해서 증거 동의를 한다면 피해자를 증인으로 부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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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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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후 채무자가 짐을 다시 가져가려고할때 비용청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강제집행비용은 일단 채권자가 부담하고 추후에 채무자를 상대로 집행비용액확정신청을 해서 법원으로부터 결정을 받은 후 채무자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무자의 짐을 찾아갈 때까지 일시적으로 이를 보관해야하는 의무가 있는데 이 때 물류업체의 창고에 물품을 보관하게 될 경우 물품보관계약은 채권자가 하게 됩니다(통상 법원 집행관 사무실에서 물품보관업자를 주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물품보관업자는 채권자에게 보관비용을 청구하게 되고 채권자는 이를 지급한 후 채무자에게 집행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지급한 보관료를 회수하게 됩니다. 채무자가 물품보관소(물류창고)에서 물건을 찾아갈 때는 채무자 본인임을 증명하고 이를 찾아가게 되고 물품보관업자가 채무자에게 보관료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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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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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조모(繼祖母) 의 법적 관계 증명에 관한 건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계조모님이 외할아버지의 배우자이신가 봅니다. 일단 계조모시라면 계조모님이 별도로 어머님(외할아버지의 자녀)을 인지하지 않은 이상 어머님과는 법률상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어머님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할아버지의 제적등본(2008년 이전에 사망하신 경우)이나 가족관계증명서(2008년 이후에도 생존하신 경우)을 발급받아보시면 할아버지의 배우자로 계조모가 등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계조모는 (외)할아버지와는 법률상 배우자시지만 할아버지의 자녀(어머니, 이모, 삼촌)와는 법률상 친자관계는 아니고, 계조모와 할아버지의 자녀들과 법률상 친자관계가 성립하려면 계조모가 별도로 인지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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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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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누군가와 녹취한것을 제 3자 피해자에게 제공할경우 문제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법상 증거능력(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자격)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녹취한 자료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 사안의 경우는 대화 당사자간의 통화이므로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했다 하더라도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A가 B의 동의없이 통화내용을 녹음했다면 이는 음성권 침해로 보아 A가 B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A로부터 자료를 건네받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피해자 D가 B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은 적을 것입니다. 대화 당사자 사이에서 동의없이 녹음을 한 경우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상대방의 음성권을 침해한 것으로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위자료)을 져야한다고 판시한 하급심 판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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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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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몰카 민사고소 하는법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유죄판결을 받았다면 이는 민사적으로는 피해자에게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형사 판결문을 첨부해서 가해자를 상대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손해액은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로 청구하시면 될 것입니다. 민사소송은 변호사 선임없이 나홀로 소송 가능하고,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면 편리합니다(인터넷 검색해보시면 어렵지 않게 소장 접수하는 방법 아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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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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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중전에 쓰던 통장잔액을 언제쯤찾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개인회생신청을 하셨다는 의미이신가요? 개인회생은 장래 소득(급여 등)을 기준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이 점이 기존에 있던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인 파산제도와 다릅니다. 따라서 기존 계좌에 들어 있는 예금은 채무 변제 재원으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들로부터 압류가 되어 있지 않은 이상 자유롭게 입출금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계좌에 들어온 자금으로 채무를 변제하기에 충분하고 이를 채권자들이 알 수 있다면 법원에 개인회생 반대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예를 들어 개인회생신청 당시에는 재산이 없어서 향후 급여를 기준으로 변제하겠다는 계획안을 제출하였는데 그 후 채무를 상당히 변제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금이 마련되었다면 채권자들은 당연히 이의를 제기할 것입니다). 물론 기존 계좌에 들어온 자금이 큰 돈이 아니라면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는데 별다른 영향은 없을 듯 합니다.개인회생은 채무자의 기존 자산이 아닌 장래 소득(급여 등)으로 원칙적으로 3년간 기존 채무를 변제한 후 면책받는 제도이고, 파산은 장래 소득이 없을 경우 기존 자산을 재원으로 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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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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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 절차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채무자가 돈을 빌리고도 갚지 않을 의사가 있었다면 그 자체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그 돈을 도박죄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중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2. 채무자가 돈을 빌릴 당시에 채무자의 어머니가 관여하지 않은 이상 채무자의 어머니에게 법적 조치를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물론 채무자의 어머니가 채무자의 강제집행면탈행위에 가담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아닌 강제집행면탈죄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여지는 있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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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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