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관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소송대리인은 소송대리인의 아이디로 전자소송기록을 열람하는 것이고, 당사자 본인은 본인의 아이디로 접속해서 기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기관 회원으로 가입해보시고 잘 안될 경우 전자소송 홈페이지 관리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ecfs.scourt.go.kr/psp/index.on?m=PSP102M012. 공공기관의 경우도 전자소송 가입가능하고 기록 열람도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전자소송 아이디가 없다면 법원에 직접 방문해서 계정을 생성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법원에 방문해서 종이기록 형태로 기록을 복사하거나 USB 등 저장매체에 기록을 다운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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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째 별거중 남편과 이혼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별거를 4년째 하고 있고, 별거의 원인이 남편의 자살시도, 외박, 잦은 음주로 인한 것이었고, 또한 양육비나 생활비조차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이는 재판상 이혼사유인 민법 제840조 제2호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배우자 아닌 다른 여성과 손도 잡고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셨다면 이는 같은조 제1호의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 해당합니다. 즉 위 사안의 경우는 재판상 이혼사유인 민법 제840조 제1호 및 제2호의 이혼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셔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관련법령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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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들, 사기 민형사해보신분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투자사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본인 명의의 자산이 없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어려울 듯 합니다. 따라서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를 해서 처벌받게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내지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변제를 하게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인 듯 합니다. 형사고소를 해보시지요.관련법령형법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 12. 23.>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제목개정 2025.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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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년 살고 재산분할소송중인데 빨리 진행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소송은 조정으로 끝나지 않는 이상 빨리 판결을 선고하는건 쉽지 않습니다. 빨리 종결하고싶으시다면 상대배우자와 원만히 조정해보시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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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 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법원은 현재까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분이 혼인관계 파탄에 원인을 제공한 정황은 보이지 않으므로 남편이 주장하는 사유는 이혼사유가 될 수 없고 따라서 남편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안타까운 현실이겠지만 남편의 이혼청구가 기각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상황에서 남편이 처자식과 함께 살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형식상으로만 법률상 부부일뿐 실제 부부공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부부 모두에게 불행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 마음이 떠나간 사람을 계속 붙잡는 것 또한 본인이나 아이의 행복을 위해 바람직한 것인지도 진지하게 고민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힘내시기 바랍니다.관련법령민법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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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관련해서 후보 현수막을 설치해 줬는데 돈을 못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현수막 설치를 의뢰한 사람(해당 후보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을 상대로 현수막 설치비용 지급을 독촉해보시고 이를 거부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민사소송은 어렵지 않으니 변호사 선임없이 나홀로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고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면 편리합니다. 만약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계약서에 기재된 당사자를 상대로 대금지급을 요구하셔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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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친 말(비속어)을 줄이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 남자라면 빈도의 차이가 있을 뿐 거친 말을 아예 안 쓰는 사람은 잘 없을 듯 합니다. 다만 여러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욕설이나 거친 비속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때론 모욕죄가 성립할 수도 있으므로 가급적 사람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자제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관련법령형법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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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피의자입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어느 쪽도 완전히 맞다고 할 수도 없고, 완전히 틀렸다고 할 수도 없겠네요. 클럽에서 CCTV 영상을 경찰 조사 전에 임의로 제공해주면 좋겠지만 제공해주지 않는다면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클럽에서도 경찰에는 CCTV 영상을 제공할 확률이 높은데 이 경우 경찰에서는 조사하면서 CCTV 영상을 피의자에게 보여주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수사기밀이어서 경찰이 CCTV 영상을 안보여줄 거라고 이야기한 변호사는 수사 전 단계에서 미리 CCTV 영상에 대한 열람신청을 거부할 것이라는 의미로 보이고, 실제 조사가 이루어지면 해당 영상을 보여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변호인의 적극적인 면을 고려한다면 첫번째 말씀하신 분이 좀더 의뢰인을 위해 열심히 변호활동을 할 것 같다는 느낌은 듭니다수임료에 큰 차이가 없다면 처음 말씀하신 변호사를 선임하시는게 나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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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타임에서 성희롱 당해서 욕한 걸로도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두 분 사이의 대화였기 때문에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폭력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소위 '통매음')가 성립할 수 있는지 문제되는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인데 사안의 경우는 그러한 목적을 인정할 수 없을 것이므로 통매음도 성립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다만 고소가 이루어지면 한번 정도는 수사기관 조사를 받아야해서 그런 부분은 다소 귀찮아지실 수 있겠네요).관련법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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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금 돌려받고 싶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휴대폰번호를 사용하는 명의인 또는 계좌번호를 사용하는 계좌명의인이 상대방이 맞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이동통신사 또는 금융기관을 상대로 사실조회신청을 한 후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민사소송은 변호사 도움없이 나홀로 소송 가능하고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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