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 지불 후 본계약 미체결시 가계약금 환수 가능한지?
9월13일까지 본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음에도 임대인측이 이를 위반했다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한 가계약금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계약금의 배액까지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는 다소 애매한데 위 가계약 조항에서 '임대인의 변심'으로 배액을 상환한다는 조항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시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지급한 가계약금의 배액까지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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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5세 미성년자 절도 사건 (초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피해가 경미하기 때문에 이를 배상한다면 미성년자임을 고려해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으나 부모님과 상의해서 꼭 피해를 변상하는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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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계약자명 변경(갱신권 사용한 경우)
1. 임차인이 변경된다면 새로운 계약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2. 원칙적으로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사안에서는 실질적인 임차인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아 남편이 다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제한하도록 특약을 한 것이라면 이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보기 어려워서 유효한 특약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아직 명시적인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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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에대해 궁금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신청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가능하고 가정법원 관할인 소년보호사건에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미성년자가 책임있는 미성년자(중학교 고학년 ~ 고등학생 정도)라면 미성년자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청구가능하지만 만약 나이가 어린 미성년자라면 부모를 상대로 제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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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판기나 무인점포에서 물건을 훔치면 어떤 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무인점포나 자판기의 경우도 관리자가 이를 관리하면서 점유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점유이탈물횡령죄(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타인 소유의 물건을 가져갈 경우에 성립)가 아닌 절도죄(타인이 점유하는 타인 소유의 물건을 가져갈 경우 성립)가 성립합니다.관련법령형법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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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추정의 원칙은 왜 형사소송의 대원칙으로 여겨지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무죄추정의 원칙은 피의자나 피고인이 재판을 통해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법적으로 무죄인 사람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형사소송의 대원칙이고 헌법 제27조 제4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막강한 공권력과 수사 인력을 가지고 있지만, 개인은 무력하고, 이 원칙이 없다면 국가가 혐의만으로 개인을 죄인 취급하여 인권을 침해할 위험이 커지며, 잘못된 판결(오판)로 인한 피해는 복구할 수 없기 때문에, 유죄 확정 전까지는 무죄로 전제하여 억울한 피해자를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제 재판과정에서도 범죄혐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가 부담하게 되고, 정황상 피고인이 범죄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더라도 이를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 무죄판결이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입니다.관련법령헌법제27조④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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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잔금일 다음날 퇴사/이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주택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대출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대출가능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약관이나 대출계약서상에 의무재직기간을 대출 요건으로 설정하지 않는 한(그러한 계약은 한번도 보지 못했고 현실적으로 그런 조건을 부가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이직이라는 것은 언제든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대출실행 이후에 이직하는 것은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담보(근저당)까지 설정된 대출계약이므로 은행입장에서도 이직을 문제삼지는 않을 듯 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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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취하하면 나중에 다시 같은 내용으로 소송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심 소송 중 소취하를 한다면 다음에 같은 내용으로 다시 소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심 판결 후 2심(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하게 되면 재소금지원칙에 따라 소각하판결을 받게 됩니다.관련법령민사소송법제267조(소취하의 효과) ① 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②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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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문제로 사례금 20을 달라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파악이 안되지만 상대방이 단순히 호의를 베푼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에 대한 사례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굳이 대응하실 필요가 없을 듯 합니다.위 상황만으로 협박행위로 보기는 어렵지만 계속해서 연락을 하면서 돈을 요구한다면 협박죄로 신고해보시는게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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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하면서 상소이유서는 왜 별도로 제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절차가 나뉘어져있다기 보다는 항소장 제출할때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으면 항소이유서를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라는 것입니다(즉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했으면 별도로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필요없습니다). 이는 재판지연 방지 등 소송경제를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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