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을 안돌려주는 채무자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계약기간만료 후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 또는 변제능력(계약기간만료 후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어야 합니다. 신용불량자에 빚이 수십억 있는 상태라면 아마도 계약체결 당시에도 빚이 많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이와 달리 계약 당시에는 과대한 채무가 없었으나, 그 후 사정에 의해 채무가 많아져서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진 경우라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형사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관련법령형법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 12. 23.>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제목개정 2025.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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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없이도 위장이혼으로 신고가능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신고는 단순히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알리는 행위이므로 증거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다만 증거가 없다면 피신고자에 대해서 무혐의처분결정이 나오겠지요. 참고로 가장이혼의 경우 부부가 일시적으로라도 부부관계해소를 위해 의사 합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형법 228조 1항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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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차감 지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우선 전세금을 누구에게 반환할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세계약에서 계약당사자(임차인)가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남편이 임차인이라면 원칙적으로 남편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야하고 만약 배우자(아내)가 이혼판결을 근거로 남편의 전세금 반환청구권에 대해서 압류 추심을 한 경우라면 배우자에게 반환하시면 됩니다(물론 남편이 동의를 한다면 압류 등을 하지 않더라도 배우자에게 반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내가 임차인이라면 아내분에게 직접 반환하시면 됩니다. 임차인이 공동명의라면 남편의 보증금반환청구에 대해서 배우자가 압류 추심을 한 경우에 한하여 남편분에 대한 전세금을 아내에게 반환하시면 됩니다. 2. 만약 남편에 대한 집행과정에서 집이 파손되었다면 이에 대한 전세금에서 수리비를 공제하시고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시면 됩니다.만약 계약 당사자가 아내였다면 남편이 퇴거과정에서 파손했을 경우 해당 수리비를 전세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는 임대인이 부부의 이혼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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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백만원 벌금형이 개명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범죄를 은폐하려는 등의 불순한 의도가 없다면 범죄전력(소위 전과)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개명이 불허되지는 않습니다. 현재의 이름을 사용함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사유를 법원에 설득력있게 설명하신다면 개명신청이 허가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반면 생년월일같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수반하는 정정신청의 경우는 범죄전력이 있는 경우 불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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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보증채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만약 아버님의 보증채무가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아니라면 상속인 재산조회서비스를 통해서 아버님의 보증채무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2. 20여년이 지났다면 현재 소멸시효가 완성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3. 한정승인신고는 법원에 해야되는데 절차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조금만 인터넷 검색해보시면 한정승인신고하는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4. 외삼촌의 아들이나 외숙모는 주채무자가 아니므로 이들에 대해서 구상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외삼촌이 돌아가신다면 외삼촌의 아들이나 외숙모가 외삼촌의 구상채무를 상속할 가능성도 있습니다.우선 아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아버님의 채무를 확인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https://www.gov.kr/portal/onestopSvc/safeInheri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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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카마켓 약 52만원 사기당했어욥…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현재 1차적 수사권은 검찰이 아닌 경찰에 있으므로 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하시고 추후 귀국하신 후에 담당경찰관과 일정 조율해서 피해자 조사받으시면 됩니다.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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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정지와 재개가 반복된 상황에서 진행기간 합산에 따른 공소시효 완성 여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의 '정지'는 진행되던 공소시효가 일시적으로 중지되는 것이고, 공소시효 정지사유가 소멸되면 '남은 기간'이 다시 진행됩니다. 이 점이 민법상 소멸시효의 중단과 다릅니다(민법상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중단사유가 해소된 후 소멸시효기간이 처음부터 다시 진행됩니다). 따라서 공소시효가 여러번 정지되었다가 진행되기를 반복한다면 실제 진행 기간의 합계가 공소시효기간을 충족하게 되면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것입니다.관련법령형사소송법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①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개정 1961. 9. 1.>②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개정 1961. 9. 1.>③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신설 1995. 12. 29.>④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제249조제2항에 따른 기간의 진행은 정지된다. <신설 2024.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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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사기 피해 사례7건, 돈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일단 현재로서는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를 지켜보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피해자들이 많은 듯 하고,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중고거래 사기의 경우는 보이스피싱범과 달리 검거율이 꽤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범인이 수사기관에 잡히고 추후 재판을 받게 된다면 선처를 받기 위해 피해금액을 변제할 가능성도 높으니 좀 기다려보시는게 좋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제가 예전에 변호했던 중고거래 사기사건 피고인의 경우도 결국 재판 단계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상당부분을 변제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자력이 없고 금전적인 도움을 받을 가족이나 지인도 없다면 변제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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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민사소송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중고사기를 범한 것이라면 민법상으로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을 제기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전자소송으로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방법은 조금만 인터넷(특히 블로그) 검색을 해보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그리고 민사소송은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진행할 수 있는데 만약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른다면 소장 접수 후 법원에 경찰서를 상대로 사실조회신청을 해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파악한 후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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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로 집주인이 수사중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아마도 집주인이 여러 주택을 매수한 후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되지 않음에도 여러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전세로 살고 있는 주택의 경우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대항력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면(그러한 상황이라면 집주인도 본인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추후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낙찰인이 임대인 지위를 인수하게 되고 보증금 반환의무도 승계하게 되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먼저 확인해보시고 대응하시는게 좋겠습니다.관련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②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6.>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신설 2013. 8. 13.>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8. 13.>⑤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이 매매나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제57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8. 13.>⑥ 제5항의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抗辯權)에 관한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8. 13.>[전문개정 2008. 3. 21.]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執行權原)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執行開始)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反對義務)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8. 13.>②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對抗要件)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公賣)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換價代金)에서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辨濟)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13. 8. 13.>③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④ 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우선변제의 순위와 보증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경매법원이나 체납처분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⑤ 제4항에 따라 경매법원에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52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⑥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체납처분청은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임차인 또는 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소(訴)를 제기한 것을 증명하면 해당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이의가 신청된 범위에서 임차인 또는 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에 대한 보증금의 변제를 유보(留保)하고 남은 금액을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보된 보증금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배분한다. <개정 2013. 8. 13.>⑦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 등이 제2항, 제3조의3제5항, 제3조의4제1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한 금액의 범위에서 우선변제권을 승계한다. <신설 2013. 8. 13., 2015. 1. 6., 2016. 5. 29.>1. 「은행법」에 따른 은행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6.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7.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8.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을 보험종목으로 허가받은 보험회사9.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⑧ 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신설 2013. 8. 13.>1. 임차인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한 경우2. 제3조의3제5항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말소된 경우3. 「민법」 제621조에 따른 임대차등기가 말소된 경우⑨ 금융기관등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임차인을 대리하거나 대위하여 임대차를 해지할 수 없다. <신설 2013. 8. 13.>[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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