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진행중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채권자가 별도로 연락을 취할 필요없이 법원의 결정문이 제3채무자에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2. 압류되고 나면 은행에서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는지,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등의 사항을 기재한 제3채무자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할 것입니다. 제3채무자 진술서의 내용을 보고 은행에서 지급할 금액 및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하면 은행에 추심금 지급을 우편 또는 유선으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은행에서 추심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하지 않는다면 추심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참고로 은행에서 지급을 거절한다면 아마도 그러한 근거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을 문의해보신 후에 추심금 소송을 고려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은행이 아닌 채무자와 관계가 있는 제3채무자(채무자의 회사, 임대인 등)의 경우는 채무자의 부탁을 받아 거짓의 진술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은행의 경우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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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이 되면 왜 채무자와 거의 동일한 책임을 지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보증계약은 보증인이 채무자(주채무자)를 위해 채권자와 채무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주채무를 이행하지 않게되면 보증인은 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주채무의 어느 범위까지 보증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채권자와의 보증계약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보통 주채무 전액에 대해서 보증채무를 부담하도록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채무자가 주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채권자는 보증채무자에게 직접적으로 보증채무를 청구할 수 있고, 통상은 민사소송절차에 따르게 될 것입니다. 아래 민법 규정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민법제428조(보증채무의 내용) ①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②보증은 장래의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제428조의2(보증의 방식) ①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② 보증채무를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③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보증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본조신설 2015. 2. 3.]제428조의3(근보증) ① 보증은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채무의 최고액을 제428조의2제1항에 따른 서면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본조신설 2015. 2. 3.]제429조(보증채무의 범위) ①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한다.②보증인은 그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제430조(목적, 형태상의 부종성)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한다.제431조(보증인의 조건) ①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인은 행위능력 및 변제자력이 있는 자로 하여야 한다.②보증인이 변제자력이 없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보증인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③채권자가 보증인을 지명한 경우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432조(타담보의 제공) 채무자는 다른 상당한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보증인을 세울 의무를 면할 수 있다.제433조(보증인과 주채무자항변권) ①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②주채무자의 항변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제434조(보증인과 주채무자상계권)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제435조(보증인과 주채무자의 취소권 등)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취소권 또는 해제권이나 해지권이 있는 동안은 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제436조 삭제 <2015. 2. 3.>제436조의2(채권자의 정보제공의무와 통지의무 등) ① 채권자는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그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정보를 보유하고 있거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그 정보를 알려야 한다. 보증계약을 갱신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채권자는 보증계약을 체결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1. 주채무자가 원본,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또는 그 밖에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2. 주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3. 주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정보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음을 알게 된 경우③ 채권자는 보증인의 청구가 있으면 주채무의 내용 및 그 이행 여부를 알려야 한다.④ 채권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보증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법원은 그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증채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 2. 3.]제437조(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할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 그러나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438조(최고, 검색의 해태의 효과) 전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인의 항변에 불구하고 채권자의 해태로 인하여 채무자로부터 전부나 일부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해태하지 아니하였으면 변제받았을 한도에서 보증인은 그 의무를 면한다.제439조(공동보증의 분별의 이익) 수인의 보증인이 각자의 행위로 보증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도 제40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제440조(시효중단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제441조(수탁보증인의 구상권) ①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②제425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제442조(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①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1. 보증인이 과실없이 채권자에게 변제할 재판을 받은 때2. 주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채권자가 파산재단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3. 채무의 이행기가 확정되지 아니하고 그 최장기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보증계약후 5년을 경과한 때4.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②전항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계약후에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허여한 기한으로 보증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443조(주채무자의 면책청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인에게 배상하는 경우에 주채무자는 자기를 면책하게 하거나 자기에게 담보를 제공할 것을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또는 배상할 금액을 공탁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면책하게 함으로써 그 배상의무를 면할 수 있다.제444조(부탁없는 보증인의 구상권) ①주채무자의 부탁없이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그 당시에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②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③전항의 경우에 주채무자가 구상한 날 이전에 상계원인이 있음을 주장한 때에는 그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보증인에게 이전된다.제445조(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 ①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경우에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이 사유로 보증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대항사유가 상계인 때에는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보증인에게 이전된다.②보증인이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면책되었음을 주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주채무자가 선의로 채권자에게 변제 기타 유상의 면책행위를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제446조(주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면책통지의무) 주채무자가 자기의 행위로 면책하였음을 그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보증인이 선의로 채권자에게 변제 기타 유상의 면책행위를 한 때에는 보증인은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제447조(연대, 불가분채무의 보증인의 구상권) 어느 연대채무자나 어느 불가분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인이 된 자는 다른 연대채무자나 다른 불가분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구상권이 있다.제448조(공동보증인간의 구상권) ①수인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어느 보증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 때에는 제4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②주채무가 불가분이거나 각 보증인이 상호연대로 또는 주채무자와 연대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어느 보증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 때에는 제425조 내지 제4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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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계약기간 2년이지나고 1년자동 갱신 되었다면 계약종료가능한지 문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주거용 오피스텔이 아닌 업무용 오피스텔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여지가 있는데 다만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했어야 하고, 만약 실제 용도가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도로 임차한 것이라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도 적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문제를 별도로 검토해야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물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도 적용되지 않는 경우라면 민법상 묵시적 갱신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 묵시적 갱신이 된 사안에서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대인의 경우 해지통보를 한 후 6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관련법령제635조(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①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상대방이 전항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1.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2. 동산에 대하여는 5일제639조(묵시의 갱신) ①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 전임대차에 대하여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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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위탁 예정 통지 안내 문자를 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신용카드회사의 약관상 회원이 카드대금을 연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규정(대금결제기한 전에도 변제해야한다는 규정)이 있을 수도 있는데(이는 카드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연체된 카드대금만 납부하시면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용하고 계신 신용카드사에 문의해보시는게 정확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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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인데 개인회생한지 3년정도밖에 안되는데 개인회생이나 파산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회생이나 파산절차에 의해 면책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야 다시 회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그 전에 신청하면 거의 기각됩니다). 회생신청이 아닌 파산신청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간혹 파산신청의 남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또한 파산신청을 하더라도 회생신청에 의해서 면책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결국 파산신청을 하더라도 면책받을 수 없습니다.따라서 앞으로 2년 정도 더 지난 후 회생이나 파산을 고려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관련법령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제564조(면책허가)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4.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제624조(면책결정) ①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②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다.1.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2.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3.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1.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2.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④법원은 면책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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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법인인 아파트월세 계약시 확정일자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도 확정일자는 받을 수 있습니다(확정일자는 계약서에 임대차계약일자를 공적으로 확인받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법인이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법인은 전입신고 자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대항력은 전입신고와 점유가 필수요건입니다). 따라서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도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임대인이 변경되거나 추후 경매절차가 진행될 경우 제3자(매수인 또는 낙찰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다만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하고, 그 직원이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대항력을 인정해주는 몇가지 예외는 있습니다.관련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②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6.>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신설 2013. 8. 13.>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8. 13.>⑤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이 매매나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제57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8. 13.>⑥ 제5항의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抗辯權)에 관한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8. 13.>[전문개정 2008. 3. 21.]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제2조(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 후단에서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9. 9. 21., 2020. 9. 29.>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전문개정 2008.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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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석 요구를 미루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경찰 수사관이 출석을 요구한 날짜에 개인 사정으로 출석할 수 없다면 당연히 다른 날짜로 출석일자를 조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해서 불출석하게 되면 경찰에서 체포영장을 신청해서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정당한 사유로 출석을 몇 번 하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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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원룸 싱크대 노후와 화장실 문 바닥 노후에 대해 임차인인 저에게 반 정도의 배상을 요구하네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곰팡이 발생 및 싱크대 노후가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임대인의 비용으로 수리해야할 것이고, 임차인 과실로 인한 것이었음은 임대인이 입증해야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곰팡이가 발생하는 것은 집 구조 자체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높고 이에 임차인의 과실이 기여했을 가능성은 적어보입니다. 또한 싱크대와 화장실 문이 노후되는 것도 거주자가 생활함에 따라 자연스레 노후화되는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역시 일반적으로는 임차인의 과실로 보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임대인이 수리비의 절반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해보이므로 이에 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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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 중 목줄 없는 강아지에게 다쳤다면 어떤 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목줄을 안 한 강아지에게 물려 다쳤다면 강아지의 주인은 민법 제759조의 동물 점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경우 손해액에는 치료비(적극적 손해)와 위자료(정신적 손해)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관련법령민법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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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들어둔 저축 보험도 압류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부모가 자녀 명의로 가입한 보험은 자녀의 채권이므로 부모의 채권자가 이에 대해서 압류 등 강제집행절차를 개시할 수는 없습니다. 즉 채무자 본인 명의의 재산만 원칙적으로 강제집행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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