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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범, 공범이 사망하면 조사를 끝내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은 살인혐의를 받는 남편은 살아남았으므로 공소권없음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주된 피의자인 남편이 살아남았으므로 계속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구요.
법률 /
형사
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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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만원 이하의 은행잔고도 압류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압류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185만원 이하의 은행예금은 압류금지범위에 포함되므로 실제 압류가 되지는 않습니다(즉 채무자가 자유롭게 출금 가능합니다). 다만 은행에 따라서는 185만원 이하 예금도 일단 출금 금지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실무진들의 오해로 인한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6.0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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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빌리지않아도 차용증작성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은 금전소비대차계약(돈을 빌려주는 계약)을 증명하는 서류인데 차용증을 작성했더라도 실제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면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할 경우 대여사실을 증명하는 효력은 부인될 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수령한 보상금을 언제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라면 이는 '약정금'으로서의 효력은 인정될 것입니다. 따라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유체동산압류 등 강제집행절차를 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판결 등을 받기 전에는 압류는 불가능하지만 가압류는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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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실제 거주는 다를 수 있는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가족관계증명서는 단순히 본인의 가족이 누군이지를 증명해주는 서류일 뿐 함께 살고 있는지 여부는 주민등록등본을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주민등록등본상으로는 함께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더라도 실제는 다른 주소지에 거주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원칙적으로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는 이를 입증할 수 없으므로 실제 다른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를 원고가 입증하라는 취지로 주장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률 /
민사
25.06.0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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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신청 할 때 적극 재산의 부동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공시지가가 아니라 일반적인 시가를 기재하면 되는데 잘 모르실 경우 대충 기재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한정승인신고는 피상속인(망인)의 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내용을 신고하는 것이고, 추후 상속재산파산신청 등의 절차를 통해 채무변제를 하게 되고 그 때 시가를 산정하게 되므로 한정승인신고할 당시에는 대충 기재하셔도 무방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6.0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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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비용을 사비로 처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회사의 임대료 채무에 대하여 연체료가 발생한 것이라면 이는 회사의 비용처리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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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집행에 대해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부동산 압류(경매)는 여러 부동산에 대해서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초과 압류(예를 들어 채권은 1,000만 원인데 수억 원 상당의 부동산 여러 채에 대해서 동시에 경매신청을 하는 경우)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경매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낙찰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이고, 경매에서 채권을 모두 회수하지 못한다면 다른 재산을 대상으로 다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는 피해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어떤 혜택을 받는게 좋을지 결정하셔야 할 문제일 듯 하고, 법률전문가가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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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건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우선 전세 만기가 다음달 19일이라 하더라도 모레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기로 했다면 아마도 전세계약 만기를 해당 시점으로 앞당기기로 당사자간에 합의를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임대인의 임대목적물 제공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요). 만약 그렇게 본다면 위 시점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때까지의 민법상 연 5%의 지연이자를 가산해서 지급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물론 이 역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했다면 지급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법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니 임차인측과 잘 상의해서 원만히 해결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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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범위가 궁금합니다. 조금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직계존속은 나를 기준으로 부모님, 조부모님, 외조부모님 등 직계 부모님들을 의미합니다. 큰아버지는 아버지의 형제이므로 직계가 아닌 방계혈족이고 촌수로는 3촌이 됩니다. 직계비속은 나를 기준으로 자녀, 손자녀가 이에 해당됩니다. 민법상 친족은 배우자, 혈족, 인척을 의미하는데 아래 민법 규정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친척은 법률상 개념은 아니고, 친족을 일상적으로 부르는 용어입니다). 관련법령민법제767조(친족의 정의)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제768조(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개정 1990. 1. 13.>제769조(인척의 계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개정 1990. 1. 13.>제770조(혈족의 촌수의 계산) ①직계혈족은 자기로부터 직계존속에 이르고 자기로부터 직계비속에 이르러 그 세수를 정한다.②방계혈족은 자기로부터 동원의 직계존속에 이르는 세수와 그 동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그 직계비속에 이르는 세수를 통산하여 그 촌수를 정한다.제771조(인척의 촌수의 계산) 인척은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르고, 혈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른다.[전문개정 1990. 1. 13.]
법률 /
가족·이혼
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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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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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예정인 건물 월세 새로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면 임차인은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계속해서 차임(월세)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으므로 아마도 그런 부분을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임대차계약은 어디까지나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사적 계약이므로 경매예정 중인 건물이라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건 무방합니다(이에 대한 리스크는 새로운 임차인이 부담하게 될 것이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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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6.03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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